의료기관간 의료기기 거래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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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간 의료기기 거래 허용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04.0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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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식약청에 의료기기법 규제 개선 건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료기기를 자체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현재 개정을 추진 중인 의료기기법령 중 불필요한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최근 의료기기법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서를 식약청에 전달하고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처분과 대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004년 7월 개정된 "의료기기법시행규칙"은 의료기관에서 구입한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이 폐업하기 전에는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특히 의협은 의견서를 통해 "현행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 사용자간의 직거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환자를 치료하고 국민건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간에 의료기기의 자유로운 도입과 처분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유휴 의료기기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판매업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해야 하는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의료기관간 직거래 등의 방법을 통해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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