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치료재료대 상한금액 산정범위 조정 필요
상태바
[국감]치료재료대 상한금액 산정범위 조정 필요
  • 윤종원
  • 승인 2010.10.19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용 의원, 적정한 기준 변경 및 현장실사 시스템 구축 바람직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 방식이 신제품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윤석용 의원은 10월 19일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동일 제품군내에서 후속 제품 등재시 100% 또는 90%로 산정하는 가격체계로 보다 개선된 제품임에도 기능 등의 개선을 입증하지 못하면 대부분 90%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다 나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종전 등재품에 비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의료 환경 변화 및 의료산업 발달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의 가격인하 요인이 발생될 수 있으나, 최초 상한금액 산정 이후 재평가 할 수 있는 기전이 없어 상한금액을 조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기술개발에 따른 적정한 기준 변경 및 현장실사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치료재료는 최초 등재 후 기간 경과에 따른 경쟁제품 출시 등 환경변화 반영을 위해 일정 기간마다 비용 효과성 및 임상적 유용성과 외적 요인 등을 반영한 상한금액의 산정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