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등재 절차 일원화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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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등재 절차 일원화 대책은
  • 전양근
  • 승인 2010.10.18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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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에 대한 국감에서 이해봉 의원은 약가결정 시스템을 단일화해달라는 제약업계요구에 대한 견해와 함께 심사평가원이 아닌 건강보험공단으로 약가결정시스템이 일원화 될 경우 어떤 문제점이 예상되는지를 심평원장에게 물었다.

이 의원은 약가협상에서 단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이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반면, 대체약제가 없는 필수약제의 경우는 단일공급자인 제약사가 우월한 위치에서 협상하게 되어 있다며 이 같은 구조상의 문제로 협상이 성사되어도 공급불가능한 협상가격의 불합리성으로 다시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조정 신청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료상 필수약제는 대부분 협상에서 결렬되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는 등 다른 일반 약제보다 시급함에도 등재기간이 더욱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 왔다며 약가결정 시스템을 심평원으로 단일화 하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건강보험공단보다 강점이 있다고 보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약가결정구조 일원화 문제부터 비롯해서 각종 사안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업무 영역과 관련한 다툼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문제시한 이 의원은 두 기관이 업무영역 문제와 관련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국민건강권 수호 책임아니냐고 반문하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약가결정시스템 개선방안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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