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식대 급여 타당성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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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식대 급여 타당성 재검토 필요
  • 전양근
  • 승인 2010.10.18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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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방적 식대 단가 결정, 2006년부터 5년간 동결
마치 병원식대가 돈벌이 수단이 되고 있는 것처럼 오도한 경실련 발표에 대해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10월18일 전국2천 300여 개의 의료기관 중 145개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해 이중 56개 분석자료만을 바탕으로 추정한 금액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한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병원협회는 경실련이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 때맞춰 폭로한 3년간 7천629 억원이라는 환자급식 초과이익은 단순한 추정치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의료계의 현실을 망각한 여론 호도성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병협은 2006년 6월 식대 급여화시 의료계는 적정 식대 수준에 대해 꾸준히 이의를 제기해 왔으며 병원계가 조사한 식대 원가 수준 및 적정가격은 3천390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정부측에서 일방적으로 기준단가를 3천390원으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매년 식자재 등 재료비, 인건비, 연료비를 포함한 기타 경비가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부터 현재까지 5년간 병원들의 식대의 기준 단가는 동결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일반 요식업의 운영과 달리 환자식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설과 인적 자원에 대해 통제받고 있으며, 이를 엄격하게 준수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실제 원가 산정에 포함되었는지 경실련의 해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 중 식대로 인한 재정지출만 매년 6-7천억원에 이르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필수적인 의료 분야에서의 낮은 보장성과 장기 재원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감안할 때 식대급여에 대한 타당성은 재검토되어야 함을 요구했다.

*첨부: 경실련 보도자료(식대 관련)에 대한 대한병원협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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