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용·연령금기 의약품처방 연간 2만5천건
상태바
병용·연령금기 의약품처방 연간 2만5천건
  • 전양근
  • 승인 2010.10.15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부금기 의약품처방도 2만여건
환자들이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거나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때 같이 복용해서는 안될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약의 처방이 여전해 연간 2만2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사실은 유재중 의원(한나라, 부산 수영)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용·연령금기 약품 조정 현황(2006〜2010.6)’ 및 ‘임부금기 약품 조정 현황(2009.4~2010.6)’을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

환자들이 같이 복용해서는 안될 병용금기, 연령 미달인 자가 복용해서는 안될 연령금기 약품을 처방한 건수는 2006년 11,267건, 2007년 26,181건, 2008년 26,087건, 2009년 24,456건, 2010년 상반기 35,485건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으며 연간 2만5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산부가 복용해서는 안될 약품 처방도 점검이 실시된 2009년 2분기부터 2010년 2분기까지 총 21,2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생식발생독성저보 활용화 방안 연구자료’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8년 사이에 임신한 미혼여성의 12.6%, 기혼여성의 9.6%가 임신 중 약물복용을 이유로 낙태를 선택했다는 연구결과가 있는 만큼 임산부들에게 있어서 의약품 복용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심각한 문제이다.

이에 대해 유재중 의원은 “의사는 금기약품을 처방할 때 환자에게 사유를 설명하도록 되어있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환자는 본인이 복용하는 약이 금기약품인지 알 수 조차 없는 실정으로 의약품 투약관리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유발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심평원이 "12월부터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서비스(DUR) 시스템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아직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준비중인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밝혔다고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