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려환자 이송 자제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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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려환자 이송 자제 사실과 달라
  • 윤종원
  • 승인 2010.10.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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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의료원, 응급환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 요청한 것
국립중앙의료원은 10월 14일 "경찰서 및 소방서에 행려환자 이송자제 요청"제하의 이애주 의원실 보도자료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2009년 11월 당시 국립의료원이 보낸 공문은 이송자제 취지가 아닌 행려환자 중 응급환자는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엇다고 해명했다.

또한 행려환자나 노숙자의 진료실적이 서울시립병원에 비해 적다와 관련해 서울시립병원 등의 자료는 연인원으로 작성했으나 국립중앙의료원은 실인원으로 작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인원은 환자방문 횟수이고, 실인원은 실제환자수를 말한다)

또한 의료급여 환자수 내에는 행려환자와 노숙자가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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