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턴 출산휴가(3개월)만큼만 추가수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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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턴 출산휴가(3개월)만큼만 추가수련
  • 김완배
  • 승인 2005.03.31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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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신임실행위, 의견정리 5월 신임위 거쳐 복지부에 최종의견 제시
여성인턴 산전·산후휴가의 수련기간 인정문제와 관련, 출산 때문에 받지 못한 수련기간(3개월)만 추가로 수련받도록 하는 절충안이 제시됐다.

전공의수련을 관장하는 병원신임위원회 산하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여성인턴의 출산휴가(3개월)후 6개월을 추가로 수련토록 한 현행 수련규정을 개정하라는 국가인원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출산휴가기간만큼 추가수련토록 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정리하고 앞으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후 오는 5월중에 열릴 예정인 병원신임위원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병원신임실행위원회는 전공의수련과 관련된 대한병원협회를 비롯,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돼 있어 의료계의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인턴의 경우 근로자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돼 있는 출산휴가를 보장받는게 당연하지만, 또다른 한편으로 수련을 받는 피교육생 신분인 점도 있어 교육기간은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만큼만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남성인턴의 경우 병가로 인한 수련공백을 추가수련기간으로 보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턴 출산휴가 전체를 수련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맞지 않음은 물론 역차별 논란까지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출산휴가기간만큼만 수련기간을 연장하는 적충안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병원신임위원회에서 최종의견이 나오면 이를 근거로 수련규정 개정작업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인턴기간중 산전후 휴가를 사용한 여성인턴에게 추가수련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여성의 출산을 이유로 한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장관과 대한병원회장에게 산전후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추가수련을 요구하지 않을 것을 권고했었다.

여성인턴에 대해 산전후휴가 3개월후 6개월간 추가수련토록 한 것은 지난 2002년 제2차 병원신임위원회 협의결과에 따른 것으로 출산휴가에 의한 3개월 수련공백을 유급으로 간주, 유급기간 단위인 6개월(1학기)간 더 수련받도록 수련규정에 넣었었다. <김완배·kow@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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