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외부회계감사제도 주요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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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 외부회계감사제도 주요동향
  • 윤종원
  • 승인 2009.08.11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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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외부회계감사제도의 동향

지난 7월 10일 병협 대강당에서 (재)한국병원경연연구원 주최로 "병원의 외부회계감사" 주제 연수세미나를 개최하였다. 당일 연수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채권 도입, 투자개방형병원 및 의료법인간 합병 등 의료산업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병원의 투명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즉, 의료 서비스 선진화와 관련한 주요정책들이 자본투자와 관련한 사업들로서, ‘병원경영의 투명성’을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에 법안이 상정된 비영리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제도는 상법상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경영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국내 3대 신용평가기관 중에서 2개 기관에서 적정등급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신용평가기관에서는 회계감사를 통한 관리의 투명성 강화 및 채권투자자에 대한 채무불이행 위험(default risk)을 줄이기 위해서 감시활동(credit watch)을 강화가 예상된다. 이 밖에 영리법인의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는 투자개방형병원의 경우에도 투자자들은 병원투자기준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지도, 평판 등 주관적인 평가보다도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병원의 회계정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현재 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병원회계기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향 후 기업회계기준과의 차이점과 병원의 부동산자산(기본재산)에 대한 재평가문제 등에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2. 병원신용평가와 기업회계기준

정부의 "의료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의하면 의료채권은 의료법에 의해 설립된 의료 법인 또는 민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상법상의 회사채로서 자기신용도 또는 신용보강을 통해 채권이 발행되며, 유통시장에서 유통가능하며 그 규모는 순자산가액의 4배까지 발행을 허용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채권 법안 제안이유에 대해서 의료채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은 의료기관 설립, 의료장비 및 의료시설 확충, 의료기관 인력충원 및 그 밖에 안정적인 의료업의 수행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한 기관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에 한하며 ▲의료채권을 발행한 법인은 회계와 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회계를 구분토록 해 의료기관 회계기준을 준수할 것 ▲의료법에 의해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은 회계분리와 의료기관 회계기준 준수 원칙 적용 ▲ 100병상 이하라 할지라도 의료채권 발행이 가능토록 별도 규정을 둘 것 등이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경우 의료채권의 발행을 위해서 의료기관은 그 동안 익숙하지 않았던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의료기관의 신용평가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현재 국내 신용평가기관은 무디스, S&P, 피치(Pitch)사 등 세계적인 신용평가기관과 공동으로 설립한 3대 신용평가기관이 있다. 의료채권의 발행을 위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은 2개 기관 이상의 신용평가기관으로 적정투자등급을 받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와 같은 의료기관의 신용평가의 절차 및 체계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 밖에 의료채권 발행 시 적용이 예상되는 기업회계기준과 의료회계기준의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가고 있는데, 주로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 부채 및 자본에 대한 용어가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계정 이외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외부회계감사 대응과 과제

현재 국내 300병상 이상인 병원은 외부감사를 받은 병원이 상당수 있지만 100~200병상 급의 중소병원 중에서 외부감사를 받는 병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이 점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수가협상 과정에서 병원의 결산서가 외부감사를 받지 않아서 회계신뢰도에 문제점을 제기하는 빌미가 되고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국내 병원의 외부감사제도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그 동안 의료법상에서 10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은 2006.1.1일부터 결산서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속 및 증여세법(제50조, 2009.1.1일 시행)에서도 사업연도별로 출연 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여부 등에 대하여 2명 이상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를 선임하여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 적용받은 의료기관은 다음과 같다.

● 의료법인
● 사회복지법인
● 대한적십자사(적십자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보훈병원),
● 한국산재의료원(산재병원), 서울대병원, 국립대병원, 국립암센터 등
●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등이다.

따라서 국내 의료기관의 회계투명성 요구와 외부감사는 우리사회의 시대적 추이로서 병원계의 입장에서는 이 제도의 순기능을 어떻게 극대화 할 것인가?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다만, 외부감사제도의 확대 시 병원의 수가계약에서 공인된 회계자료 제출 및 협상을 통한 병원의 적정수가계약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겠다. 이 경우 국내 병원의 대다수(88%,2009.1월 기준)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병원의 병원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시스템의 구축 과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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