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의 도입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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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의 도입해법
  • 윤종원
  • 승인 2009.05.2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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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 용 균

1. 영리의료법인의 찬반논쟁

그 동안 우리사회에서는 영리법인병원의 개설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다. 영리법인병원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살펴보면 의료부문에 대한 민간 자본의 투자유입이 촉진되고 영리자본의 병원운영을 통해 병원계의 혁신을 유도하고 병원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민간영리병원은 영리추구 측면이 강하지만, 서비스의 질 향상, 보건서비스의 공급효율성 측면에서 공공병원보다 우위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 논거로서는 민간부문의 우위부문과 잠재력 활용에 대해서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며, 의료제공에 있어서 민간부문은 예방, 치료, 재활 등 의료서비스의 종류에 제한이 없이 원활하고 효율적(efficiency)인 제공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영리법인병원을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영리법인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필수의료나 저소득 계층 환자의 진료기피현상과 영리병원의 비급여 서비스에 대한 이용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칠 역기능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즉, 영리병원을 반대주장은 ‘의료의 상업화’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이윤추구를 극대화 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것이란 것이다. 그 예로서 의료품질로 경쟁하기보다는 자금력, 광고 등 상업적 수단으로 의료시장을 지배할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공건강보험을 저해하여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함께 ‘의료의 양극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와 같이 영리병원 문제는 관련 집단 간 이해에 따라서 갈등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정치적 조정기제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화된 시장(politicized market)’으로 파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2. 영리법인병원 정책동향

실제로 국내 병원은 병원수를 기준으로 볼 때 10%가 공공병원이고 나머지 90% 정도는 민간병원이다. 이와 같이 소유권(ownership)으로 기준으로 분류하면 국내 병원의 주종은 민간병원이다. 민간의료기관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할 경우 국내병원의 56.0%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병원은 영리, 비영리의료기관 중에서 어디에 분류해야 할지 난감한 실정이다. 왜냐 하면 현행 의료법인과 민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병원은 의료업을 행함에 있어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병원의 경우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병원의 영리병원 여부에 대한문제점은 계속적으로 남아있다.

그 동안 보건복지부의 의료정책의 기조는 ‘현행 시스템 유지’를 고수하면서 불합리한 부문을 찾아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하면서 배우기(doing by learning)"의 전형적인 형태였다. 구체적으로는 현재의 의료체계를 근간을 이루는 건강보험체계와 당연지정제의 유지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하는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표명하고 있다. 하지만 ’08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경기침체와 함께 실업이 증가되면서 정부는‘고용창출’과제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정책과제가 되었다. 지식경제부는 대통령 "2008년도 업무계획"보고내용에서는 민간의료보험과 영리법인 추진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제고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서비스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만들기의 일환으로 볼 수 있겠다. 이와 함께 2009년도 상반기부터는 경제부처 주도로 ‘영리의료법인’허용에 정책 브라이브가 예상된다.

3. 전망과 과제

국내 의료체제를 한마디로 규정하는 말은 ‘혼합체제’이다. 여기서 혼합되어 있다는 것은 민간과 공공(국가)이 혼합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공급주체의 90%가 민간이면서도 건강보험료를 통한 재원조달체계, 전국민보험을 통한 건강보장 등이 혼합체제를 유지하면서, 영리병원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민간의료기관을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즉, 대부분 OECD국가들의 의료체계는 공공과 민간병원의 두 축으로 의료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병원은 민간비영리병원, 영리병원의 2계층구조(2 tier systems)으로 운영되고 있다. OECD국가들은 민간의료기관을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needs)를 수용하고 있다.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는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의료수요의 증대 및 재정증가에 대해서는 보험재정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의료서비스의 다변화(diversification)를 통해서 다양한 의료서비스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영리병원의 문제는 찬반에 대한 논의만 무성한 채 ‘출구없는 상황’이 10여년째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국내 의료문제에 대한 ‘소극적 개입’을 견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현상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즉, 영리병원의 도입, 의료산업화 등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해 당사자(의료공급자, NGO 등)의 갈등구조 속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정치’가 없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새로운 문제점에 대해서 정부는 그 동안 익숙한 ‘의료통제’ 기전만으로는 이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영리병원의 대안으로 OECD국가, 동남아국가 및 중국처럼 의료공급의 일부분(5~10%)을 시장에 맡기는 것이다. 이들 국가들에서 영리병원이 도입, 운영되고 있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영리병원의 부분도입을 통해서 국내 의료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렛대효과를 기대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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