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방안
상태바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방안
  • 윤종원
  • 승인 2008.02.11 1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용균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1. 현황과 문제점

최근 국내의료서비스의 수요는 질병중심의 치료에서 환자치료 및 삶의 질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의 삶의 글로벌화,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른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의 서비스화, 고품질화 제공 압박을 받고 있으며, 이는 기존 참여정부에서도 ‘공공의료의 확충’과제와 함께 ‘의료산업화’라는 정책과제를 내놓게 된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그 동안 참여정부의 의료정책기조는 ‘전경련보고서(2003.5)’에서 주장한 것처럼 건강보험이 의료의 가격ㆍ수요ㆍ공급을 모두 통제하였는데, 이는 정부의 주 관심사는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에 정책의 초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제정책의 구체적인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 가격(price)의 경우, 통제가격(controled payment)을 원칙으로 건강공단-의료기관간 가격계약제를 고수하였다. 둘째, 건강보험가입자의 강제지정제로 수요부문을 통제하였다. 셋째, 공급통제 기전으로 모든 의료기관을 요양기관으로 강제로 지정하여 건강보험환자들을 진료 받도록 지정하였다.

그 결과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높아졌지만 의료서비스 질 향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의료수가는 제공되는 의료의 질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단일수가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의료공급자 측면에서는 의료 질 향상에 따른 대가를 지불받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자원을 투입하지 않는 점이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안

그 동안 국내에서도 정액형과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 판매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새로운 도입이라는 용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의료보험의 실제 도입대상이 되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차지하는 규모는 전체 민간의료보험(6조원, 2005년)에서 10%(0.65조)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민간의료보험 중에서 실손형 의료보험의 활성화가 그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민간보험의 도입 필요성은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의료기관 내원환자의 본인진료비 부담의 과다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2005년도 기준으로 의료비의 본인부담율은 37.7%(입원부문 33.6%, 외래부문 50.7%)로 OECD 통계자료에서 밝혀지고 있다(OECD Health Data 2007). 이 밖에 의료기관에 내원한 환자의 임의비급여를 포함하면 실제 본인 부담률은 과중한 편이며, 이는 사회보장 의료보험체계를 갖춘 OECD 국가들의 본인부담율 평균인 19.3%보다 50% 이상 높은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즉, 사회보장 의료보험체계를 갖춘 OECD 국가들의 본인부담율 평균수준이 20% 수준으로서 의료소비자인 국민에서 보면 국내 보험체계는 건강보험체계와 민간의료보험체계의 이원화된 프랑스식 이중보험시스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또한, 국민건강보험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향 후 우리사회의 인구노령화(10.0%, 2007년도)에 따라 예상되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증대에 따른 ‘보험료인상저항’을 고려할 경우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에 대한 전향적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그 동안 국내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설정에 있어서 대체형(독일,벨기에), 경쟁형(네들란드), 보완형(영국,프랑스) 등이 논의되었다. 그 결과 민간의료보험의 도입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과의 보완형 모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은 대세론의 배경에는 국내에서 새로운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보험가입자는 기존의 공공의료보험인 건강보험을 현실적으로 탈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국내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건강의료보험의 급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민간의료보험 가입자는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본인부담금만을 제공받는 보완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설득력을 얻고 있다.


3. 정책과제

그 동안 민간의료보험의 이슈가 된 부문은 보험적용 대상이 되는 금액부문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환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를 위해서 환자들 본인부분금만을 민간의료보험도입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다.

반면, 민간보험사들은 전체 의료보험금액을 민간보험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민간의료보험이 활성화를 위한 정책고려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 정부는 국내 의료산업의 경쟁력제고와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간의료보험을 적극적으로 도입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 동안 참여정부에서도 의료산업선진화 및 의료산업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국내 의료계에서도 나름대로 방안을 모색해 왔다.

현재의 정책여건변화는 단일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다원화(multi-tiers)된 의료보험체계로 전환이 예상되므로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공과 민간보험사의 상생전략과 이를 뒷받침하는 전향적 정책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민간의료보험의 장점인 임의가입을 통해서 현행 상대적으로 높은 환자본인부담금의 부담감소와 다양한 의료수요욕구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즉,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효용을 증대시키는 기전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보험료와 서비스 개선을 촉진하는 정책수립이 요구된다. 즉, 의료보험가입자인 국민 입장에서 여전히 과다한 의료본인부담금이 문제가 되고 있음일 감안하여 민간과 공공 보험자 양자 간의 정보교류와 제도적 협력기전이 요구된다.

셋째, 국내에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인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의 정립이 요구된다.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자 간의 계약관계는 개방형, 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의 유형과 자유계약제와 강제계약제가 있다.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은 의료공급자와 환자가 가입한 민간보험자가 직접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형태로서 의료기관에서는 자유롭게 내원환자들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형태이다. 폐쇄형 민간의료보험은 민간보험자와 의료공급자 간의 공급 및 지불 계약을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이다(예 : 미국 HMO). 현재 국내에서는 민간의료보험 도입형태는 개방형 민간의료보험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판단된다. 또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의료기관 간의 계약형태(자유계약 및 강제계약)에 대해서도 정책로드 멥 개발이 요구된다고 하겠다(/2008/02/04, 한국병원경영연구원 이용균 연구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