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특별자치법과 영리병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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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특별자치법과 영리병원 진입
  • 윤종원
  • 승인 2007.09.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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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국병원경영연구원 연구위원 이 용 균
1. 개정특별자치법의 주요내용

행정자치부와 재정경제부는 2007년 8월 3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체적으로 제정한 의료법이 운영되며 의료기관설립에 대한 각종 규제가 완화되고 출자총액 한계 적용에 대한 예외 조항도 명시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공포로 사실상 제주지역 의료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들어가면서 해외 영리의료기관들의 제주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환자 유출 등 현지 병의원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사업시행자가 국내 의료법인이라도 외국법인이 병원 지분의 50%이상만 투자하면 외국자본으로 분류돼 영리의료법인의 운영이 가능해지면서 해외의료법인 뿐 아니라 국내 의료법인들의 진출도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번 제주도특별자치법상의 ‘제5절 국제화를 위한 의료서비스의 증진’법률안 중에서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191조 ①조항으로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보건의료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및 단계별 추진방안
☞ 우수병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방안
☞ 공공의료 육성 및 의료기관의 공공성과 경쟁력 확보 방안 등이다.

둘째, 제192조 ①항으로 ‘외국인이 설립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하며,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수가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셋째, 제195조 ①항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하고 있다. 다만, 제196조(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의 표시의무)에서 외국인전용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외부에 외국인전용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고 명문화 하였다.

이 밖에 원격의료에 관한 특례로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지의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지식 또는 기술을 지원하거나 지원받는 원격의료를 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허용 및 외국인 환자를 소개·알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 제주도특별자치도의 영리병원 진출

제주특별자치도도 이번 특별법으로 인한 의료시장 개방에 거는 기대가 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의료품질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외국 환자와 관광객들이 늘어난다면 제주도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영리의료법인의 진출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제주도 의료기관의 경우 의료시장 개방으로 외국 영리의료기관 및 국내 의료기관들이 제주도에 상륙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그 동안 수도권으로의 환자 유출로 도내 의료기관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영리의료법인들까지 진출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내 병의원들이 지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한편 해외의료기관이 특화센터를 중심으로 비급여 진료를 중심으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이들 병원들이 해외의 의료관광 수요자들을 유치해주면 제주도 병원들도환자증가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2007.08.06일자


현재 시점에서 빠르면 2008년 초 국내 최초 외국계 영리의료기관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상륙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제주지역 내에 의료기관설립을 검토 중이던 외국계 자본들이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공포되자 진출을 서둘러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현재 가장 빠른 진행을 보이고 있는 업체는 가칭 "제주 메디컬 리조트"로 이르면 2008년 초 완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2007.08.13일자


또한, 먼저 제주도에 진출의사를 보인 "필라델피아 인터네셔널 메디슨 메니지먼트 디벨로프먼트는 당초 예상보다 설립에 시간이 지연되면서 두번째 외국영리의료법인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이 밖에 국내 전문병원인 우리들병원도 제주도 서귀포시 상효동 일대 37만평에 복합 토털헬스케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병원신문, 2006-05-17.
이곳에는 100병상 규모의 척추병원인 제주우리들병원과 18홀 규모의 골프장, 70실을 갖춘 콘도미니엄, 공연장, 갤러리 등이 포함된다. 우리들병원은 메디컬투어 형태는 현재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관광모델로 병원 이용객이 관광을 겸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3. 국내 의료법인의 시장진입 문제점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의료법 시행령 제 18조에서 의료법인은 의료업과 부대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중위생에 기여하고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이 이익을 실현하였을 때 이를 출연자에게 귀속시키지 못하고 그 정관에 명시된 목적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의료법 시행령의 규정은 많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의료산업선진회 위원회에서도 다수의 논란 끝에 ‘영리법인’에 대한 허용은 2008년도까지 그 논의자체를 유보키로 하였다. 그 이 후 재경부가 2006년 12월 발표한 병원경영지원회사(MSO)가 영리법인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재경부가 발표한 MSO의 운영모형은 원가 절감형,Network 추구형, 산업연계형 및 자본조달 지원형이다. 재경부, 병원경영지원회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향, 2006.12.


그러나 실제 국내 의료기관의 운영에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법(2007.7.27일 개정안)에서는 년2월)의료기관 M&A 관련조항이 삭제되었다. 즉,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전면개정안(2007년 2월 22일 발표)에서는 의료법인 병원의 인수 및 합병에 대한 법조항이 제시되었으나, 금번 7월 27일 통과된 개정의료법에서는 이에 대한 조항이 삭제되었다. 따라서 재경부가 독립법안을 만들어 국회를 통과하기 전에는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M&A을 통한 의료법인의 구조조정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의료법인 병원이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영리의료법인에 투자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 즉, 전국 의료기관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 의료공급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의료법인병원이 수익사업의 목적으로 제주도 외국영리법인에 지분을 투자를 고려할 경우 다음과 같은 진입장벽이 예상된다. 첫째, 영리법인에 지분참여 목적으로 투자를 항 경우에 관할 관공서의 투자승인이 요구된다. 이 경우 국내 의료법인의 설립목적과 충돌이 예상된다. 둘째, 의료법인이 특별자치도의 외국영리법인에 투자를 할 경우 의료법인 정관의 목적사업의 변경이 요구된다. 이 경우에도 관할 관공서의 승인을 득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관례가 없기 때문에 승인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현행 법제도하에서는 제주도 특별자치도에 외국영리의료법인이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의료법인의 출자는 난망한 실정이다.


4. 향후 전망

그 동안 의료법인 병원의 운영에 대한 타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이 확대허용 되었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의 법적 허용은 많은 반대가 있었으며, 부대사업의 수익은 일반 의료수익과 달리 계상하는 것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따라서 향 후 제주도 특별자치도에서 영리의료법인이 활성화 과정에서 그 중추적인 역할이 기대되는 국내 의료법인은 현재 법적 조건하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최근 이러한 문제점 해결의 한 가지 아이디어로 의료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즉, 의료법인의 적정운영을 위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 의료법인의 재산을 기본재산과 수익재산으로 분리, 운영하자는 방안으로 이 경우에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영리법인에 수익성재산을 투자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료법인의 세금과 수익성 재산관리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그 동안 국내 의료법인의 영리법인에 대한 문제는 의료계의 뜨거운 감사였다. 금번 제주도 특별자치법에서 외국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정책은 제주도가 전국 대비 1%의 인구수와 재정규모임을 감안할 때 휼륭한 정책실험대(policy experiment)가 될 수 있겠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도 민감한 정책일 경우 유럽의 유사정책들을 주정부(state)에서 먼저 시행한 후 점차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채택한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해 볼 때 이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정책성공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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