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7월28일부터 식품위생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판매액의 2-5배의 벌금 부과 등 형량하한제가 적용되는 불법행위를 명시한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광우병과 탄저병, 조류독감 등의 질병에 걸린 동물 또는 독성이 강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부자, 천오, 초오, 백부자, 섬수 등을 이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국내외의 공인된 연구결과나 과학적인 평가 등을 통해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한 수단색소 등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받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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