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의 도입전망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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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의료법인의 도입전망과 유형
  • 윤종원
  • 승인 2005.08.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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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논의 배경

최근 국내의 의료공급체계를 둘러싼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하는 시장주의와 정부기능 정부기능을 중시하는 학자들의 논쟁이 일고 있다. 국내에서 시장주의자들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의료의 시장기능 활성화를 주장하는데, 소비자의 선택, 의료서비스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의료의 시장원리가 목표를 더 잘 성취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장원리를 의료분야에 접목하는 것이 의료서비스의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에 국내 의료정책의 주류로 분류되는 정부기능 중시학자들은 의료부문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영리행위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그것은 사적 추구로 인해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국내 의료시스템은 공공부문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에 일정부문(30%)까지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동안 의료계에 많은 관심과 우려를 유발한 ‘경제자유구역법률개정안’이 2004년 12월 31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경제자유구역(Economy Free Zone)이란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고 각종 규제 및 세금 등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특별지역을 의미한다. 정부는 부가가치 창출이 높은 서비스금융중심의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인천, 부산, 광양 등 3개 지역을 경제특구로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인천권 6336만평, 부산권 3154만평, 광양만권 2690만평을 경제자유구역(특구)으로 지정하여 경제 3특구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경제특구로 지정되는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기업에는 고용해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전문직종에 한해 근로파견제를 허용하고, 외국 교육기관과 의료시설 등이 들어서면 각종 세제혜택 등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였다. 특히 개정법률안에는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을 내국인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있다. 즉, 금번 법 개정으로 내국인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돼 경제자유구역의 외국병원 유치가 가속도가 붙게 되었으며, 2008년도에 외국병원의 개원을 전망하고 있다.

당시 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론이 뜨거웠는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법률개정안 심사보고서를 통해 “중국의 의료허브화, 일본의 의료특구제도, 싱가포르의 개방형·시장형 의료추진 정책을 감한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병원 유치가 불가피하며 국민의 의료서비스 충족 차원에서 외국병원 내 내국인 진료도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미국 펜실바니아대학 부속병원에서 투자의향을 밝히고 있다는 것과 미국 필라델피아에 있는 의료그룹 PIM이 진입한다는 뉴스는 있지만 구체적인 진행사항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이 경우 병원계에서는 국내 의료계의 역차별에 대한 강한 불만을 제기하였고, 정부 일각에서도 국내 의료서비스 향상과 경쟁력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러한 시각에서 실제 국내 의료정책를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2005년 5월 13일 발표한 ‘보건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은 ‘의료제도의 효율성 제고’와 ‘의료기술의 경쟁력 강화’인데, 의료기관에서 주식이나 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참여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의료 인력의 신축적인 활용을 위해 의원 개업과 병원 관리의사 겸직 등 의사의 진료행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 의사의 자국인 진료도 허용키로 하였다.

이밖에도 환자 유치 행위 금지 규정을 개선, 외국환자의 국내 유치는 물론 내국인 상대의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할 방침 등을 밝혔다. 의료분야의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병원 중심의 R&D 지원을 확대하고 병원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연구개발 및 산업화로 연계·활용하여 국제경쟁력을 확보한 병원 중심 BT 클러스터를 구축토록 하는 한편, e-Health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환자진료정보 관리방안, 원격의료 근거규정 마련, 보건의료정보 법률 제정 등을 추진계획 등을 공표하였다.

2. 영리의료법인의 유형

□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찬반론

현 시점까지 정부의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실체는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의료서비스산업육성위원회에서 자본조달방식, 이익배분, 과실배당 등 영리법인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동안 영리법인의 허용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찬반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는 전문가 그룹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영리법인」을 묻는 흥미 있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관련전문가와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영리목적의 의료기관의 개설, 운영에 영리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가?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6%, 의료계는 80%가 찬성하여 응답자의 약 2/3가 영리법인병원을 인정하는 응답결과를 발표하였다(그림 참조).

자료:연세대학교 보건과학연구소, 「의료시장개방에 대한 인식조사」

우리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일본에서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에 대한 찬반논쟁이 많았다. 현재 우리와 같이 영리법인의 도입이 지연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지연의 주요이유에는 의료계와 후생노동성의 반대가 주요 진입장벽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의료계의 반대는 우리나라와는 상이한 현상으로 국내 의료인들의 현재 의료시스템에 대한 변화 욕구를 읽을 수 있겠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같이 후생노동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경제계와 규제개혁위원회의 개방드라이버 정책으로 의료영리법인의 허용 정책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 영리의료법인의 유형

현재 우리나라에서 의료법인 비중은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 27.7%로서 중요한 의료공급체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법 제30조(의료기관 개설)제2항에서 영리법인은 의료기관의 개설 가능 주체에서 제외됨으로써 병의원의 개설, 소유 등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특별한 법인으로 의료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투자지분에 따른 배당이 허락되지 않고 이익은 의료업과 고유목적사업에 재투자해야 하며. 외부 자금조달이나 이익배당은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의료기관의 45.4%를 차지하고 있는 개인병원은 이윤추구 행위를 하고 있으며, 영리병원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의료법인의 비영리법인 규정은 논란의 소지가 되고 있다. 실제 OECD각 국가들은 의료공급체계를 공공과 민간영리병원(private hospital)의 Two Track 의료공급체계로 운영되고 있다.

즉, 대다수 국민에게는 형평성과 의료보장 차원에서 공공의료체계를 통해서 의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질 높은 의료수요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에서 의료를 공급하는 이원체계를 통한 공급체계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의료공급체계의 효율성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공급자간의 경쟁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으며,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영리의료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전문가법인형태(Professional Corporation)

국내 법조계의 법무법인의 형태로서 상법상의 회사형태로는 합자회사형태이다. 비의료인으로 구성된 의무법인형태일 경우 의료기관 경영참여를 방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 의료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신규 의료시설에 대한 대규모 시설과 장비 투자가 곤란하다는 문제점과 무한책임제(참고 : 법무법인의 경우, 민법상의 분쟁사고 발생시 전체 사원이 무한책임을 지게 됨)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의 참여를 허용하는 의료법인을 구성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비의료인의 출자지분에 대한 상한선(예시:50%)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나. 지분있는 의료법인형태

일본의 ‘지분있는 의료법인’형태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출자자는 지분에 따라서 재산 청산시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잉여금의 배당을 금하고 있어 비영리법인과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에도 이 제도에 대한 불만이 많아서 개혁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도입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상법상의 회사형태

상법상 영리법인 형태의 회사 종류로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등 4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란 주식이라는 세분화된 일정한 자본을 가지는 유한책임사원(주주)이 주식인수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고,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는 아무런 개인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상법상 회사의 한 형태이다. 그러나 주식회사형 의료기관의 경우 국내 대기업(대그룹 또는 제약회사 유관기업 등)의 의료지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즉, 선의의 자본만이 의료자본으로 진출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의료계의 우려목소리가 있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 한 병원CEO는 ‘이사진 중 의사 비율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외부의 경영참여를 제한하는 것보다 나을 방안일 수도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라. 간접투자형태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을 전제로 투자사들의 의료기관에 대한 각 종 간접투자펀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의료간접투자방식으로 30인 이하의 소수 투자자로부터 투자자금을 모으는 사모펀드(private fund),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공모펀트(public fund)를 예상할 수 있다.


3. 전망과 과제

의료서비스 산업화와 영리병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는 정부부처별, 사회이익집단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영리의료법인화와 의료서비스산업화에 대한 사회적으로 찬성, 반대가 대립되어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OECD국가들의 대부분은 민간의료기관을 영리의료기관과 비영리의료기관으로 구분하여 질 높은 의료서비스 요구(needs)을 수용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사회적인 논쟁과 지나친 관심은 전환기적 현상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내 의료서비스부문에서도 다양한 의료욕구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 의료기관의 국내 개원은 이러한 추세를 앞당길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는 국내 의료기관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의료기능의 재설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민간병원은 영리, 비영리병원으로 분류하고 영리병원(private hospitals)은 시장경쟁을 통해서 국내 의료서비스산업의 고도화를 유도하는 장치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할 시점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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