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와 기업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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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와 기업의료
  • 윤종원
  • 승인 2005.02.2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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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경영연구원 연구실장 이용균
1. 새로운 기업도시

지난 2004년 12월 정기국회에서는 기업이 산업ㆍ주거ㆍ문화ㆍ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자족도시를 주도적으로 개발한다는 의미에서『기업도시』로 명명하고, 도시의 유형을 구분하여 지원을 차등화 하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즉, 기업도시는 제조업ㆍ관광업 등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해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도시로서, 산업시설은 물론 종사원의 정주에 필요한 주택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자족적 복합기능을 가진 도시이다. 이와 같은 기업도시는 기존의 산업단지와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따라서 기업도시는 특정산업과 연구ㆍ교육기능을 집적시키는 혁신클러스터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주체가 되도록 하여 지역발전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려는 정책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도시의 입법배경에는 첨단산업육성 뿐만 아니라, 21세기 전략산업인 관광레저산업 육성차원에서도 민간주도의 도시개발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였고, 기업은 새로운 투자처와 규제완화를 기업도시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유치가 절대적이며 이를 위해 교육ㆍ문화ㆍ레저를 갖춘 복합기능의 기업도시개발이 긴요하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기업도시의 조성계획은 2007년경 부지조성ㆍ건축 등 공사에 착수, 2015년경 완료 추정되고 있다.


2. 기업도시의 의료기관

현재 기업도시 개발의 주무부서인 건교부의 기업도시 개발계획에는 정부의 시범사업
선정 이후 2006년부터는 매년 1-2개씩 기업도시를 선정하여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기업도시의 형태는 산업형 기업도시와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구분하고 있는데, 현재
까지 9개 지방자치단체가 후보지역으로 신청하고 있다.

건교부는 산업형 기업도시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급인력 유치가 필수적인 요소로서 이를 위해서는 사회 인프라 시설로서 의료와 교육시설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신도시기획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도시계획단계부터 병원 설립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나, 정부와 여당의 입법화 과정에서 사업 시행자에게 의료기관의 설립을 허용하되 개설에는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전환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절충적인 정책결정은 현행 의료법인의 비영리화에 대한 근간을 기업도시 내 의료기관이라 할지라도 고수하는 원칙을 여당 측에서 강력히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도시 내 의료법인에 대한 인센티브 시스템으로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현재 기업도시의 의료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부대사업의 범위 (시행령초안)
- 기존 의료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업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또는 보수교육의 실시, 의료ㆍ의학에 관한 조사ㆍ연구)
- 건강기능식품법에 의한 건강기능식품 제조업ㆍ수입업ㆍ판매업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거시설 및 노인의료시설
- 온천법에 의한 보양온천
- 장사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설화장장ㆍ납골시설 및 장례식장
- 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장
- 치료약품 또는 치료기구의 연구ㆍ개발
- 의료품․의료용구ㆍ병원물품 판매업
- 의료에 관한 정보서비스업



3. 정책과제와 제안

10여년전 국내 의료계는 대규모 자본의 병원 참여로 인해서 새로운 서비스창출을 위한 자극의 계기가 된 적이 있다. 특히 기업형 대형병원의 의료시장 참여는 서비스의 고급화 등 비가격 경쟁이 심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기업도시가 활성화될 경우에 지방 의료계는 새로운 변화에 직면할 전망이다. 즉,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의료기관의 설립주체가 되어 병원을 설립하고 운영할 경우 해당지역의 병원들은 10여년 전에 의료계가 겪은 변화를 또 다시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그 동안의 의료정책이 공공성(public interest)의 기준만을 가지고 의료를 접근하는 시각에서 벗어나 의료산업이 가지고 있는 시장경제적인 요소인 다양성(소비자, 공급자, 서비스산업특성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해외시장개방과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한 미국식 기업의료(corporate medicine)가 국내 의료시장에 진입 시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의료기관의 30% 공급비율을 넘어선 제주도에서 영리의료허용, 의료기관의 건강공단 선택계약제 등의 민감한 의료정책에 대한 시범사업을 수행해 보는 것도 한 가지 아이디어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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