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해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관식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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