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R 바이러스 든 혈액 수혈하고 ‘환자 알권리’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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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R 바이러스 든 혈액 수혈하고 ‘환자 알권리’ 박탈
  • 전양근
  • 승인 2010.10.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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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정감사에서 대한적십자 혈액관리원은 문제가 있는 혈액을 수혈해 놓고도 수혈자 중 극히 일부에게만 안내장과 사과문을 발송한 것으로 나타나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음.

예방접종을 접종한지 1개월 이내의 혈액은 면역이 약한 환자들에게 수혈 부작용 우려가 있어 채혈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MMR 백신에 들어 있는 풍진 바이러스의 경우 산모가 감염될 경우 기형아 출산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백신 접종 후 1개월 내에는 헌혈 못하게 하고 있다.
기형아 출산의 위험과 수혈로 인한 위해성은 아직까지 의학적으로 정식 보고되거나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석용 의원에게 제출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한적십자 산하 혈액원(부산, 강원, 광주, 전북, 전남)은 지난 4월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하면서 해당 군장병들이 MMR 예방접종을 받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소홀히 하여 총 884명에게서 부적정한 혈액을 채혈했다.
문제의 혈액을 수혈받은 환자 중 면역력이 약한 ‘면역감소 환자’는 256명이었으며 사망환자는 총 55명이었으나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 결과 수혈로 인한 사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다.

수혈받은 환자 중 가임기 여성은 53명이었으며 이중 수혈당시 임신상태에 있던 환자는 총 4명이었다.(32주, 29주, 9주가 각 1명씩이었고 자궁외 임신이 자료분석에서 추가로 발견됨)
이 4명 중 2명은 수혈이후 아이가 유산(2명 중 1명은 자궁외 임신)되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수혈로 인한 유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역학조사는 대부분 직접적인 환자의 양태 조사기 아닌 각 병원에 ‘수혈자조사서 양식’을 팩스로 보내 해당 양식의 답변을 취합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는 수혈자 전체 557명 중 8.6%인 48명에게만 수혈된 사실에 대한 사과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측은 수혈자 전체에게 사과안내문을 발송하지 않고 15-45세 가임기 여성에게만 안내장을 발송키로 내부 지침을 세웠지만 이 대상 마저도 유산으로 아이를 잃은 산모 1명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아 부적정 혈액 수혈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특히 면역감소자의 경우 부적정 혈액 수혈로 인한 어떠한 잠재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환자의 알권리를 박탈했다.

윤석용 의원은 “의료기관과 주치의에게 통보하였기 때문에 자연히 환자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나 의료분쟁에 연관되는 것을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경우 환자들에게 이를 통보할 동기나 의무가 없다”며 “환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수혈자 모두에게 사과와 함께 안내문을 발송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질병관리본부와 적십자 혈액관리본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또 “예방접종 내 생바이러스가 수혈로 인해 백혈병 환자에게 수혈된 경우도 있다”며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병원에 팩스만 보내서 알아볼게 아니라 정밀한 역학조사와 수혈자에 대한 추적관찰을 통해 이상반응 여부를 관찰해야 한다”고 다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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