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 산전후 휴가(90일) 수련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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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산전후 휴가(90일) 수련기간으로 인정
  • 윤종원
  • 승인 2010.10.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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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협의회, 6개월까지 허용 주장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는 피교육자라는 특성 때문에 1회에 한해 90일동안 수련기간으로 인정한다.

대한병원협회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10월 12일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개최된 여성 전공의의 출산 및 양육환경 개선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상석 부회장은 “여성 전공의의 산전후 휴가는 전공의 정원책정 방침뿐만 아니라 전공의 수련규칙 표준(안)에서도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병덕 전공의협의회 정책국장은 “격무에 시달리는 여성 전공의 중에는 출산 휴가로 초래되는 업무 공백 부담 때문에 출산 계획조차 못세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1년 365일 휴식 없이 과로에 시달리는 전공의 업무 환경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출산 휴가 3개월 보장 ▲출산 휴가와 병가를 합해 6개월까지 허용 ▲1년에 2회에 걸친 전문의 시험 제도 도입 ▲업무 분담 ▲휴가 때 대체 인력 확보 및 당직자에 대한 보상 등을 제시했다.

김은미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장은 ”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병원협회장은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한 전공의에 대한 추가 수련 기간은 일률적인 기준보다 전공의의 수련 상황을 감안한 탄력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는 2009년 이런 내용을 권고해 현재 2회 이상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 1회 사용 90일을 제외한 산전후 휴가 사용기간만큼 추가 수련하는 것으로 개선됐다.

이번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저출산은 눈 앞에 닥친 국가적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계에서조차 여성 전공의 출산 환경 개선에 대해 우호적이지 않았다”며 “오늘의 심포지엄이 기폭제가 돼 날로 증가하는 전문직 여성의 출산 환경 개선책 마련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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