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국정감사(4,5일) 지상 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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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4,5일) 지상 녹음]
  • 전양근
  • 승인 2010.10.0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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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지상 녹음]

18국회 후반기 첫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의약품리베이트 관련 경제적 이득의 허용 범위, 선택진료제 개선,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전달체계 개선 등 현안부터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R&D투자 강화와 해외환자유치 활성화, 투자개방형병원에 대한 견해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폭넓은 정책질의가 4,5일 이틀에 걸쳐 이어졌다.
불꽃티는 공방전보다는 일부 질의를 제외하고는 흡사 정책 토론 같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을 지상녹음으로 살펴본다.

▲의약품리베이트(쌍벌죄)
△유재중 의원 : 의약품납품대가로 기부금을 받았는데, 신약선정시 기부금을 낸 것은 병원측의 무언의 압력에 의한것 아닌가? 복지부는 불공정거래관행 파악하고 있었을텐데 아무 조치 취하지 않고 있다가 공정위가 적발하자 뒤늦게 조치를 취한 것은 유감이다.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해당 관계자도 국감에 증인출석해야 한다고 본다.
△이애주 의원 : 새로운 약이 나오면 약값이 상승하는데 수술관련 의료수가는 올려주지 않는건 문제다.
약가를 낮춰야 하며 약가인하에 의사도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30%를 훨씬 넘는) 약값을 내려야 하며 최소한 더 상승하지 않게 정책을 펴달라.
☞장관: 시장형실거래가제와 쌍벌죄로 약가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겠다.
△이낙연 의원: 리베이트쌍벌죄 시행(10.28) 한달을 남겨 놓고 있는데 치과기자재, 의료기기, 치과쪽 세미나에선 큰 금에 상당하는 경품을 내걸거나 예고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경품 금지 규정이 없기는 하나) 쌍벌죄에 대해 코 웃음을 치는 것 아닌가
☞장관: 쌍벌죄 시행전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에 조치 의뢰할 것이다.
△양승조 의원: 의약사에게 떡값을 주는게 올바른 관행인지 의문이며 쌍벌죄 관련 허용가능한 명확한 경제적 이득의 범위는 무엇인가?
의약사 한의사 13만명에 대한 경조사비 최소 29억원에서 최대 269억 강연료 1348억(최대 4045억) 등 최대 6429억이란 천문학적인 금액이 추산되는데
쌍벌죄입법이 리베이트 합법화로 변질되어선 안된다.
☞장관: 고견 참고하겠다. 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제시해주면 충분히 검토하겠다.
△신상진 의원: 올가을 국제학회만 8개인데 10.28 시행이전이라도 기왕 한도를 정해 풀거라면 (원활한 학회 개최를 위해) 공정위와 협의해 빨리 하는게 좋겠다.

▲R&D 투자 활성화
△이애주 의원: 수입 의료기기가 많은데 IT강국으로서 R&D투자 늘려 국산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대통령직속으로 격상되었으니 의료산업에 대한 R&D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의료산업 선진화로) 대한민국을 먹여살리는 복지부가 되길 희망한다.

▲선택진료제
△이해봉 의원: 선택진료비가 증가하여 2011 1.5조에서 2012년 2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선택진료비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닌지? 상위20개 병원의 선택진료비 수입이 전체의 54%를 차지하고 있다.
선택진료비 징수근거 유지되는 상황선 계속되는 증가를 막을 수 없다. 선택진료비 징수제도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보는데
☞장관; 복지부도 선택진료의사 축소방안을 강구하며 선택진료비를 건보수가체계와 연결하여 수가체계 개편을 연구의뢰중이다.
△곽정숙 의원: 대폭 개선된 수준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이애주 의원: 1차진료가 제 기능을 다하면 전체적인 의료비도 절감될텐데 아쉬움이 크다.
빅4병원 암환자의 20% 이상이 고소득자이다. 비급여 많기 때문이다. 급여쪽으로 돌리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 빅4에 상위소득자만 가는게 아니라 정말 국민 누구나 갈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장관: 비급여에는 선택진료비 외에 상급병실 등이 있는데 다인실을 많이 늘여 국민들이 좀더 싼 값에 의료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계층․지역간 의료격차 해소, 보장성 강화
△유재중 의원: 계층간 지역간 보건의료격차 해결이 중요 과제이다.
수도권 및 시․도간 의료 쏠림이 심해 국가전반적인 문제이다. 지역별 불균형에 대한 근본문제를 파악하여 개선책을 마련해 달라.
△원희목 의원: 입원서비스 중심 특화해야하는 상급종합병원 전체 진료수익 중 외래 수입이38%에 이를 정도로 경증환자를 많이 보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환자의 11%, 병원은 28.9%가 1차 기관에 맞는 환자이며 최근 몇 년 사이 이들 병원의 감기환자가 전체의 4.5%, 7%에서 2009년 10%를 넘었다. 의원급에서 감당하기 충분한 환자조차 병원에 몰리는 것이다.
환자가 1,2차기관서 의뢰서를 받아가거나 3차기관 진료센터 이용하는 추세가 지극히 보편화되어 있다.
상급병원 가정의학과 74만중 4만명이 이에 해당하는데 일부병원은 32.7%가 가정의학과를 통한 원내의뢰 케이스로 상급병원 진료를 위한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다(속칭 개구멍)
가정의학과 전공의 26.8%가 의뢰서 발급을 요청받았으며 이 가운데 63.4%가 형식적으로 의뢰서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의료기관기능재정립과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왜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지방의료원 전체 (누적)부채가 5천억원에 달해 지역 의료서비스(개선)에 우려가 높다. 국고지원 등으로 도산위기의 지방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의약품대금, 재료대도 제깨 지급못하고 직원 월급도 못주면서 지방의료원 간부는 성과급 잔치를 하는 것은 문제 아닌가?
△원희목 의원: 건강보험료 납부능력이 없는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해 지난 3년간 보험료 4389억원을 탕감해줬다. 체납보험료 탕감보다 건강보험료를 지원해주는게 오히려 비용이 더 적게 든다고 보는데
☞장관: 검토는 해보겠지만 이와 병행하여 또 다른 문제도 생길 수 있는지도 파악해보도록 하겠다.
△원희목 의원: 복지부가 주요업무추진 현황 자료에서 노인 틀니 보험적용을 검토한다고 밝혔는데
☞장관: 건강보험보장성확대 5개년 계획의 일환이며 내년 5월 용역이 끝나면2012년 75세 이상부터 틀니 보험을 적용할 예정이다.
▲진료비청구 관련, 진료비민원확인제 등
△이낙연 의원: 최근 줄어들고 있지만 5년간 6천억원의 (급여비) 부당청구 가 있었다. 5대 병원에서 4년간 337건 12억, 올 상반기에만 34건 2350만원 이 기초수급자에게까지 부당청구된 것으로 드러났다.
5개 병원은 예약진료비 환불내역에 관한 자료를 주지 않는다. 예약진찰료 환불, 주차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달라
심평원 진료비민원확인제와 관련 환자의 85%가 (취소에 관한) 병원의 연락받고 12.7%는 진료불이익 있을까봐 제기한 민원을 취소한 것으로 조사에서 나타났다.
본 의원이 진료비 환불 민원제기에 대해 KBS와 공동 조사를 했는데 일부에서 민원제기 환자에 대한 블랙리스트 얘기까지 있다.
진료비 민원제도가 환자에게 손해라면 없는것만도 못하지 않은가
진료비확인청구시 익명처리하다든지 비슷한 환자 여러명을 동시 조사하는 방법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
☞사실이라면 기본적으로 인권침해일 수 있다. 심평원과 협의해 개선책을 검토해 보겠다.

▲사무장 의료기관 조치, 투자개방형병원 견해
△주승용 의원 :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최근 5년간 지자체, 검찰, 경찰 등으로부터 사무장 의료기관(통칭 병원) 관련 의사 138명에 대한 자료를 받고서도 현지조사도 나가지 않고 이제서 29명 현지조사중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에 대한 판단에 있어, 개설 자체에 하자는 있으나 요양급여 청구와 지급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았다. 때문에 부당·허위청구에 대한 환수처분만 실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요양급여행위 전체를 부당행위로 보고, 그동안 벌어들인 요양급여비용, 즉 해당 사무장병원의 총 매출을 모두 부당금액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되면, 앞서 복지부가 적발한 12개 사무장병원의 부당금액은 2억4,400만원에서 실제 총 요양급여비용인 18억원으로 늘어난다. 환수액과 과징금을 포함하면 12곳의 사무장병원에 총 108억원 정도가 부과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 5년간 통보된 148곳의 사무장병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총 부당금액은 222억원이고, 과징금과 환수액으로 1,332억원이 산출된다. 이 문제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장관 : 부당이득 2억4,400만원 환수처분 진행중이며 내용을 파악해 보고하겠다
△주승용 의원 : 사무장 병원 확대가 영리병원이라 생각한다. 인천 제주 자유구역에는 영리병원을 해보겠다고 장관이 밝혔는데 장관으로 영리병원 반대하지 않느냐 공공의료 확충된 연후에 하겠다고 분명히 해달라. 영리병원이 인천 등지에 생기면 환자집중으로 지역 1차의료기관이 고사된다.
☞장관: 인천은 경제자유구역특별법법상에 있으며, 제주는 도민들이 도의회 통해 요구한 사항이다.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주도적으로 찬성한게 아니며 공공의료가 충분한 확충이 선결과제다.

▲청사 이전시 인접 민간전문가(의사 등)와 네트워크
△공성진 의원: 오송 단지로 연말까지 식약청이 복지부 본부는 세종시로 내려가게 되는데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접기관과 협력하고 인근부서 민간전문가(의사, 약사 등)와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준비해야 락 성이다.
신종플루 등 전염병 등에 대한 대처를 위해 본 의원이 위기관리기본법안 만들고 있는데 위기파생 전단계에서의 대비 등 정부도 철저한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방의료
△윤석용: 헌법은 양한방 의료2원화 정신을 담고 있다. 국민 74%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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