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권 심평원 위임 법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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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권 심평원 위임 법개정 추진
  • 전양근
  • 승인 2010.10.0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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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요양기관 현지조사권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 관계관의 참여가 없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것과 관련 현행 법상 분명 어긋나는 만큼 규정을 준수하는 동시에 법개정으로 심평원에 권한을 위임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수희 장관과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은 김금래 의원(한나라) 의원이 심평원의 요양기관 조사권을 인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심평원만으로 현지조사를 하는 것은 법 위반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16개 시도에 걸친 수많은 요양기관을 복지부 직원만으로 현지조사를 할 수 있느냐는 김금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복지부 최영현 국장은 1년에 800개 정도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수행하고 있어 가능하지만(심평원 협력 아래) 건강보험법을 개정하여 심평원에 현지조사권을 위임하되 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응답했다.

최근 법원 판결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기관 현지실사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있는데도 심평원만 조사팀 만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를 강행한 것은 위법이란 판결이 내려진바 있다.

이와관련 의협은 현지조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심평원 단독) 부당한 현지조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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