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합법화 허용범위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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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합법화 허용범위 과다?
  • 전양근
  • 승인 2010.10.04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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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국감서 질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은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 대책(리베이트 쌍벌죄 관련 법안) 후속으로 개정한 시행규칙을 보면 과연 리베이트를 근절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대놓고 허용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따져물었다.

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 첫날인 4일 양 의원은 리베이트 근절 관련 규정에서 허용 가능한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며 의사나 약사들에게 경조사비나 명절비, 이른바 떡값을 주는 것이 올바른 행태라고 생각하는지 물었다.

양의원은 이번 시행규칙은 금액을 정해서 이정도 금액과 이정도 수준은 리베이트가 아니다라는 일종의 기준을 제시해준 것인데 여기에 책정된 금액도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논란이 될 수 있는 기타항목에 대해 계산을 해본결과, 경조사비는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 , 그리고 명절에 주는 떡값 역시 최대 269억7천만원에서 최소 26억이며 또한 강연료 1일 100만원에 대해 한번만 강의해도 최대 1,348억 5천만원에서 최소 130억이라고 밝히면서 기타항목의 허용범위까지 다 합산하면 최대 6,472억9천만원에 이릅니다. 여기에 강연료 등의 횟수가 많아진다면 금액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이에 대한 비용은 어디에서 다시 보전받을거냐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의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산정되었다고 판단한다면서 과연 리베이트 근절을 통해 국민의료비를 절감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무엇인지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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