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교육 훈련에 집중 투자 필요
상태바
응급구조사 교육 훈련에 집중 투자 필요
  • 윤종원
  • 승인 2010.09.28 19: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희목 의원, 이송과정에서 부적절한 응급처치 63.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한나라당)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실시한 `현장·이송단계 응급의료의 적절성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응급환자 이송과정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지 않았거나 시행했다 하더라도 부적절한 응급처치가 63.2%나 됐다고 28일 밝혔다.

반면 적절한 응급처치는 36.8%에 불과했다고 원 의원은 덧붙였다.

원 의원은 이에 대해 "응급환자 10명 중 6명이 적절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황금시간대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천식의심 환자의 경우 175명 중 단 한명도 기관지 확장을 위한 약물투여 등의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했으며, 명치 끝 또는 왼쪽가슴의 통증과 불편함을 호소하는 `심인성 흉통" 의심 환자 700명 가운데도 13명만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았다고 원 의원은 주장했다.

흉통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호흡처치(산소투여)와 약물투여(니트로글리세린투여)가 필요하다.

또한 `저혈량성 쇼크 의심 환자"의 경우도 182명 중 177명(97.2%)이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지 못한 것으로 원 의원 측은 분석했다.

이에 비해 교통사고나 추락 등으로 발생한 응급환자에 대한 처지는 77.8%의 높은 적정성을 보였다는 게 원 의원의 설명이다.

이 같은 응급처치의 적절성 차이는 응급구조사의 자격차이에 따른 것으로 원 의원은 해석했다.

원 의원은 "응급구조사 등급 차이에 따라 응급처치에 최대 4배 격차가 났다"면서 "응급구조사가 1급이냐, 2급이냐의 차이에 따라 내가 살 수 있는 확률이 3~4배 높아지느냐, 1/3~1/4로 줄어드느냐가 달려 있는 만큼 응급구조사의 교육·훈련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