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인대 6개 이상이면 최대 200%까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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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인대 6개 이상이면 최대 200%까지 산정
  • 윤종원
  • 승인 2010.09.2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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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인대피하단열수술, 건인대성형술 심사 사례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올 6월1일부터 시행된 건인대 피하단열수술, 건인대 성형술 인정기준에 대한 심사사례를 공개했다.

6월1일 이전에는 다발성 열창으로 인해 수개의 건·인대 등에 대해 봉합술을 시행하거나 박리, 절제술을 시행 시는 자93나 건 및 인대 성형술(복잡한 것)을 산정토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번에 손상된 근·건의 개수 및 부위와 종류(굴곡 또는 신전)에 따른 난이도 등을 감안한 세부 인정기준이 고시됐다.

▲ 굴곡측( flexor tendons)의 수술인 경우
건·인대가 1-2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 간단한 것으로 산정
건·인대가 3-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 - 복잡한 것으로 산정
건·인대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 가능하다

▲ 신전측( extensor tendons)수술인 경우
건·인대가 1개 : 자91 건 및 인대 피하단열수술로 산정
건·인대가 2-3개: 자93가 건 및 인대성형술 - 간단한 것으로 산정
건·인대가 4-5개: 자93나 건 및 인대성형술 - 복잡한 것으로 산정
건·인대가 6개 이상: 자93나 소정점수의 100%에 5개를 초과하는 추가 건마다 자93나의 10%를 가산하여 최대 200%까지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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