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처벌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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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유출 처벌기준 강화
  • 윤종원
  • 승인 2010.09.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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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공단 심평원 정보보호 실태 점검
보건복지부는 산하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잇따르자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위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직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이들 공공기관의 정보보호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공무원 징계령의 처벌기준을 준용, 비위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징계 양정기준을 기관별로 마련토록 했다.

또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거나 전담인력을 확충해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토록 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연금공단 부산콜센터 직원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산하 기관들이 개인정보 무단열람 및 유출에 따른 징계의 시효, 징계 양정기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등이 미흡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복지부는 또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접근 이력을 분석, 오남용 의심사례를 추출해내는 개인정보보호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보건소통합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도 연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음달부터 4개월간 질병관리본부, 건보공단, 국민연금공단, 심평원, 대한적십자사 등 5개 기관의 시스템을 비롯한 소속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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