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결정기준 고시개정 입안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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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료기술 결정기준 고시개정 입안예고
  • 전양근
  • 승인 2010.09.26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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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환율연동 신속 조정 등
보건복지부는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신의료기술 관련 개정안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재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다고 복지부는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또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의 현행 절차인 신의료기술평가를 명확히 하고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 관련학계 및 전문기관 위원구성을 확대하며,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치료재료를 환율에 연동·조정하는 경우 신속한 조정 등을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동시에 신청서식을 보완토록 하고 있다.

신의료기술 결정 등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월1일까지 복지부 보험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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