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종양학과 지도전문의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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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종양학과 지도전문의 기준 상향
  • 전양근
  • 승인 2010.09.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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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협 수련교육심판위, 해당학회 요청 수용
방사선종양학과의 지도전문의 기준이 강화된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최근 관련 학회 및 복지부 관계관 등이 자리를 함께 한 가운데 2010년도 제1차 수련교육심판위원회(위원장 정희원)를 열어 학회의 지도전문의 수 조정 요구안에 대하여 논의한 끝에 방사선종양학회와 응급의학회 요청을 받아들여 방사선종양학과는 N-1에서 N-2로, 응윽의학과는 N-1로 하되 N의 최소 수를 3명으로 하는 단서를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반면 성형외과학회 및 비뇨기과학회의 지도전문의 수 조정 요구는 수용하지 않고 현행 비뇨기과 N-2, 성형외과 N-1을 유지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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