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가 기준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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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 기준 일부개정
  • 전양근
  • 승인 2010.09.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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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관련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 후속조치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실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 일부가 개정 고시됐다.

보건복지부는 약제비를 저렴하게 구입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차액의 60%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하여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되 본인부담금은 실그입 금액 기준으로 산정토록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6.8) 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급여 비용 중 약제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작성요령을 개정 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는 의료급여법(7조2항) 및 시행규칙(20,21조)에 의한 의료급여수가 기준 및 일반기준을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에 부합하게 용어 등을 일치시킨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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