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바수술 존폐여부 11월중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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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수술 존폐여부 11월중 결정
  • 윤종원
  • 승인 2010.09.2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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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10월중 실무위 개최 시술자 의견개진 기회 부여
안전성 논란이 일고 있는 송명근 건국대병원 흉부외과 교수의 `카바수술"(CARVAR.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에 대한 존폐 여부가 11월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내놓은 "카바수술의 후향적(後向的) 수술성적 평가연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이달내 송 교수의 의견진술을 받아 10월 중 "카바수술 실무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카바수술이 국내에서 계속 시술될 수 있을지 여부도 실무위원회 개최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시술자인 송명근 교수에게 보건의료연구원 연구 결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요청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이어 심평원 실무위원회의 보고결과를 토대로 11월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어 카바수술을 비급여로 인정할지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최근 카바 수술을 받은 환자의 상당수에게서 부작용이 발견되는 등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수술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상태다. 보건연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 및 효과 등에 대한 평가를 맡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송 교수는 이에 대해 보건연측이 수술후 사망률이나 유해사례 발생률 등을 잘못된 기준으로 계산해 위험성을 터무니없이 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보건의료연구원이 카바수술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만 후향적 관찰연구를 한데 대해 송 교수는 동일한 증상의 시술을 받지 않은 환자까지 포함한 비교 조사를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을 검증하는 전향적 임상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평원은 송 교수가 보건의료연구원에 카바수술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 이를 실무위원회로 넘겨 검토토록 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향적 연구까지 진행되려면 원칙적으로는 3년을 더 기다려야 하지만 의료계 논란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실무위 입장을 토대로 오는 11월께 건정심을 열어 카바수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카바 수술은 올해 초 국내 최초로 유럽연합(EU)으로부터 특허 및 인증마크(CE)를 받은 데 이어 일본과 인도 진출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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