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물리치료실 의무화 농특법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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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물리치료실 의무화 농특법개정안
  • 전양근
  • 승인 2010.09.1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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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발의, 농어촌 의료서비스 충족 취지
농어촌 고령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충족시키도록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기능 보강을 위하여 물리치료 시설을 설치·운영을 의무화하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의원(자유선진당, 충남 아산)은 대표 발의한 농특법 개정안에서 물리치료서비스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데도 공공보건의료기관인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의 시설·장비가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실 및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주민욕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농어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물리치료실설치 의무화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노령층의 증가와 질병양상의 변화에 따른 만성퇴행성 질환 증가에 따라, 장기적이고 반복적인 요양서비스 수요도 늘고 있으나 여전히 농어촌은 보건의료자원 공급이 부족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의료취약지대로 머물고 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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