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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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상습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입법 추진
  • 전양근
  • 승인 2010.09.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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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건강보험법개정안 발의
고소득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등 재산이 있으면서 건강보험료를 고의적으로 상습, 체납해 온 세대의 명단을 공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최영희의원(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위원장)은 “2008년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 건강보험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명단공개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9년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재산이 10억원이 넘는 체납세대가 2천365세대(체납액 63억천900만원)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09년 8월 현재 고소득전문직 사업장의 건강보험료 체납이 2천655개 사업장에서 127억6천3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사업장당 체납보험료가 가장 많은 직업군은 변호사로 115개 사업장에서 9억6천100만원을 체납하여 사업장당 835만7천여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종결시키기 위하여 결손처분제도를 두고 있으나 2005년부터 2009년까지 결손처분 승인 대상자 209만4천149건 가운데 1.5%인 3만 1,321건이 추후 소득 및 재산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결손처분 이후에 소득 또는 재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한편 명단공개제도는 조세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간접적 강제수단으로 이미 미국, 영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 12월 ‘국세기본법’을 통해 국세 고액체납자의 명단공개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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