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면증 치료제 위험한 장기처방 여전
상태바
불면증 치료제 위험한 장기처방 여전
  • 전양근
  • 승인 2010.09.15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0일 이상 장기 처방 시, 환각 및 피해망상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불면증 치료제 ‘할시온’이 여전히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장기처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곽정숙 의원이(민주노동당)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할시온’의 장기처방 건수는 총 14만6,21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 상반기에 처방된 17만1,067건보다 2만4,853건 줄어든 수치지만 여전히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인 ‘할시온’은 장기 처방 시 환각 증세 등 심각한 부작용으로 영국 등 해외에서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사용이 허가된 국가들도 대부분 10일 미만의 단기처방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이를을 반영하여 지난해 초 7-10일 단기처방으로 허가사항을 변경했으나, 아직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허가사항 변경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장기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수면 장애 환자가 2001년 5만1,000명에서 2008년 22만8,000명으로 7년간 4.5배 늘어났다고 밝힌 바 있다.

곽정숙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할시온’의 위험한 장기처방을 지적한 바 있음에도 여전히 장기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심평원과 식의약청은 의료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하여 장기처방을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장기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곽 의원은 마약류뿐만 아니라 향정신성의약품도 허가 사항 이외의 처방이 이루어질 경우,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