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서비스 향상, 환자 안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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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 향상, 환자 안전 제고
  • 전양근
  • 승인 2010.09.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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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인증제 초기 신뢰축적이 성공 열쇠
“병원들이 의료기관 인증을 거치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환자 안전이 제고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인증원이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인증제 성공의 열쇠입니다.”

의료기관인증제 추진단장으로 복지부와 함께 인증제 도입의 산파역을 맡은 이규식 교수(연세대 보건행정학)는 대한병원협회지 9․10월호 ‘의료기관 인증제 도입과 정책과제’ 특집 원고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초기에 제도가 신뢰를 얻으면 인증제도는 정착될 것이며 그렇지 못하면 인증제 무용론이 나올 수 있음을 인증제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자세를 천명했다.

이 교수는 인증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우리나라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의료기관들로부터 환영받기 위한 첫 번째 해결 과제로 인증전담기관의 재정적 자립을 들었다.

그는 종래 강제평가제에서 의료기관이 무료로 평가받던 것을 일시에 의료기관 부담으로 전환시킨다는 것은 간단치 않아 당장은 정부가 인증원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밖에 없지만 자율인증의 기본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의 지원을 최소화시켜야 하며 장차 인증원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재정적인 자립을 해야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영효율화, 인증제 규제 자율 조화
두 번째 인증원의 주요 기능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 기준에 따라 인증 신청 의료기관을 조사하여 인증여부를 결정해 주는 것인 만큼 전문가들을 모아 인증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며 운영비용을 최소화시키는 경영 효율화를 꼽았다.
세 번째 과제로는 인증제도를 둘러싼 규제와 자율의 조화를 들었다.
인증제도는 원칙적으로 자율이지만 상급종합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인증은 필수적인 요소이며 요양병원 등은 당분간 의무 인증인 점 등에서 지율의 의미는 퇴색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인증원의 과제는 얼마나 자율을 기초로 제도를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강압적이 되면 인증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기피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제도의 전문성 확보 노력이 중요한데 자율인증제도가 자리를 잡으려면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신뢰는 의료기관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을 띠고 있어 인증을 거치면서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향상되고, 환자의 안전성이 제고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료기관에 주어야할 것으로 강조됐다.

다섯째로 의료계의 제도 운영에 대한 주체적인 역할과 노력이 중요한데 의료계로선 의료의 질 관리가 규제에 의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기반을 인증의 계기로 마련한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이 교수는 주문했다.

△국제수준 인증기준 개발, 사회적 수용성 제고 노력
한편 인증제도의 기본 취지에 대한 원고에서 신현수 교수(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방사선종양학과)는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지속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며 의료서비스의 질적 측면에서 미흡한 중소병원을 인증제도에 포함시켜 국내 의료서비스 수준을 적정수준 이상으로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밝혔다.

신 교수는 인증기준 개발 방향에 대해 의료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의 틀에 따라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개발목표로 △기존 의료기관평가의 문제점 해소 △국제수준에 부합하는 인증기준 개발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 개념에 입각한 인증기준 틀 구축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인증제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의료기관평가 문항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고 변경된 인증기준 및 조사방법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려 했으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반영해 시설이나 구조 측면보다는 진료과정에 중점을 두고 일시적 또는 편법 대응을 유도하는 기준을 배제했다고 기준 개발 원칙을 밝혔다.

또한 추적조사방법 도입에 따른 조사위원 개인 역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조사위원의 주관성 및 변이 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위원들이 서로 다른 환자 및 시스템에 대해 교차평가 한 다음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했고, 의료 전 과정의 추적을 통해 면담, 점검기록, 관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적용토록했다.

신 교수는 향후 인증제도가 국내 /분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은증원 뿐 아니라 모든 의료기관이 힘을 합하여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영리독립기구 자율운영 지향
신의철(가톨릭의대 예방의학) 교수․김지윤 박사(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팀은 외국(미국, 호주 등)의 성공적인 인증제 사례를 종합하여 살펴 본 결과 비영리 독립기구에 의한 자율적 참여, 전문가에 의한 조사방식, 포괄적 인증 결과 공표 등을 추구하며 특히 인증제도 지배구조가 비영리 민간법인에 의한 자율참여 방식을 통해 운영되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팀은 이처럼 외국의 보편적인 사례가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민간 비영리기관 중심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인증의 주체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역할자가 정부라는 점이 차이로 이 점이 바로 우리나라 의료기관 인증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고 꼽았다.

△조사인력 교육 충실, 조사자-병원 정책관점 의견 교환도
박승림 인하대 의료원장은 JCI인증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인증제 발전방향에 대해 인증원에서 평가참여 조사인력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충분한 교육이 담보되어야 하며, 기준에 대한 입장차이가 있을 경우 JCI처럼 서베이어들은 병원과 정책적인 관점을 충분히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자세를 갖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국가적으로는 인증제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요양기관이 시기와 목적을 달리하는 유사한 평가들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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