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병행
상태바
국고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병행
  • 전양근
  • 승인 2010.09.09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류 및 화석연료 등에 목적세 신설 제안
올해 1조2천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안정은 국고보조와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 분담함으로써 실현 가능성을 높이는 정책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김금래 의원(비례대표ㆍ보건복지위) 주최로 열린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김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보험 재정안정은 국민건강에 대한 근본을 지키는 국정과제로 국가는 법규정을 준수하는 정책을, 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불공평한 부담체계 개선은 장기적으로 제도발전과 급여수가체계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조달방안으로 보험료 상향조정이나 본인부담 증가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평가한 김 교수는 국고지원이 최근 3년 평균 17.5%에 그치며 차상위계층 건보 전환자에 대한 재정부담 누적액이 1.2조에 이른다며 법규정에 20% 국고지원과 차상위계층에 대한 재정부담을 제안했다.
보험료부담체계 개선 세부방안으로는 직장가입자의 소득범위를 임금소득 외 임대, 사업, 연금 소득 까지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지역가입자에 대해 김 교수는 단기적으로 기본보험료(6천700 원)와 소득점수, 재산점수를 합산한 형태로 단순화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이들에 대하여 소득으로 단순화, 일원화 하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을 50%, 100%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실업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거나 단절된 상태에서 직역변동시 보험료가 증가하는 경우 보험료 인상을 유예하는 등 직역간 이동불평등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김 교수는 위 부담체계 개선으로 민원 감소와 제도 형평성 개선, 수용성 증가 및 재원확충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사공 진 교수(한양대 경제학부)는 보험 재정안정을 위한 재정수입 확충을 위해 담배, 주류, 화석연료에 대한 부담금(목적세) 신설로 각 위해요소 1% 가격상승에 따른 궁극적인 건강증진효과를 2-29조 원으로 추정했다.
그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 지도점검 강화를 통한 소득축소, 탈루방지로 185억원의 재정수입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사공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의 50%를 소비세에 근거하여 조달함으로서 사회연대성을 확보하며, 나머지 50%는 3-5단계의 정액보험료를 공단에서 징수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기국회 회기중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하 성 기획재정부 미래전략정책관, 박민수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 조경애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도 토론에 나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