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품구매 차익 70% 급여기관 추가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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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구매 차익 70% 급여기관 추가산정
  • 전양근
  • 승인 2010.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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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약제를 저렴하게 구입한 요양기관에 대해서 저가구입 차액의 70%를 의료급여비용에 추가 산정하여 지급토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7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리베이트 관행 근절과 의약품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급여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에 따라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이 증가하지 않도록 약제의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본인부담 비율을 산정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으로 의료급여기관에 약가 저가구매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급여기관이 저가구매시 그 혜택을 환자에게도 함께 돌아가게 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은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에 따른 저가구매 인센티브 부여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 6월8일자로 공포되어 10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부담비율 중 약제에 대한 부담비율도 위 개정 내용과 부합하게 실제 구입금액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려는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거래관행에 대한 개선책으로 정부가 정한 가격과 의료기관과 약국이 실제 구매한 가격과의 차액 중 70%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이윤이 되고 나머지 30% 만큼은 환자의 약가부담이 줄어들도록 하는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양근․jyk@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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