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진료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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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진료정보 보호 방안 마련을
  • 김명원
  • 승인 2005.03.25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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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의료기관의 주요 책무
개인 진료 정보의 보호에 의사와 의료기관이 앞장서야 하며 진료 정보의 노출을 막아 국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료법학회와 국민사생활실천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하여 지난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 보호대책 심포지엄"에서는 현대 의료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대책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박윤형 순천향의대 교수(한국의료법학회 부회장)는 "한국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환자진료정보 보호 의무는 의료인들의 주요한 책무이므로 의료인이 앞장서서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사생활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교수는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진료정보보호가 주요한 사회적 과제로 공론화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박윤형 교수는 "개인 진료 정보보호의무의 주체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직업 및 기관은 의사와 의료기관"이라며 "환자진료정보 파일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고 환자의 진료목적 이외에는 정보가 사용되지 않도록 제반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서 파일로 제공하는 진료정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중 일부를 삭제하는 방안(예:6103xx-1xxxxx0)을 제지했으며 병원 내 주치의가 아닌 의사가 환자 진료정보를 볼 경우, 그 사실이 주치의에게 알려지는 시스템을 유치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을 통해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진료비 지불과 관련된 환자 진료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진료비 심사·지불기관의 경우 진료비 지불과 관련된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 이후에는 진료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며 "각 기관 내 진료정보보호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의료보호정책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히구치 노리오 일본 도쿄대 법대 교수는 "일본의 진료정보 및 개인 사생활보호정책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발표하고 미국과 일본의 의료정보 보호 실태와 관련 법률 제정의 내용과 양국간 차이점을 설명했다.

히구치 노리오 교수는 "의료기관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의식을 강화해야 하고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환자 정보를 왜 보호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며 "환자의 정보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환자를 소중히 여기는 첫걸음이요, 그것이 환자의 불안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히구치 노리오 교수는 일본의 경우 2003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2003년부터 프라이버시 룰을 성립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소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유희탁 대한병원협회 법제위원장(분당제생병원장)은 "환자의 진료정보에 대한 보호는 헌법 제17조가 정한 사생활권으로서 국민의 기본권일 뿐만 아니라 환자진료에 있어 기본 전제인 환자와 의사와의 신뢰관계 구축에도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유희탁 법제위원장은 "앞으로 정부는 사용자측(의사)과 정보 대상인 국민(환자)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입체적으로 규명하여 나가야 하며, 건강보험 재정 보호 측면의 정책보고서를 여과 없이 곧바로 시행하는 지금까지의 전철을 지양하고 국민과 관련 단체 등 이해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높이고, 전문가의 직업의식을 위축시키지 않고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희틱 위원장은 환자의 병력정보는 보호받아야 할 정보로서 인권차원의 문제이며 정신과 환자 병력의 경찰청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에서 보듯이 편의성 증대 및 국민의료비절감이라는 목적 하에 환자정보가 다루어져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정토론에는 유희탁 병협 법제위원장을 비롯하여 진행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평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 최유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통신실장, 안춘수 연세대 법대 교수, 이은우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우득정 서울신문 논설위원, 김주한 대한의사협회 정보통신이사)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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