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지난 2005년 9월 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를 5년간 깎아주기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를 확대 해석해 5년후에도 항암 치료를 받고 있으면 계속 특례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는 2005년 9월 등록한 암 환자의 특례 인정기간 5년이 만료된 데 따른 결정이다.
그러나 암 치료를 받고 재발이나 전이 없이 5년이 지난 완치 환자는 당초 고시대로 특례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복지부는 2005년 건강보험 보장 항목을 확대하면서 암 등 중증질환자는 건보 적용 진료비의 10%만 부담토록 했으며 2009년 12월부터는 부담액을 5%로 인하한 상태다. 다른 환자들은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30∼60%를 낸다.
작년말 현재 모두 109만명이 암 환자로 등록해 혜택을 받고 있으며 한해 평균 20만명이 등록하고 있다.
암환자단체들은 "5년이 지난 뒤에도 재발 및 전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가 검사를 정기적으로 받는 암 환자들이 많다"며 재발 여부와 관계 없이 암 환자에 대한 특례를 계속 인정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5년후 암 본래 목적의 치료가 아닌 당뇨 등 다른 질환 치료에도 특례를 인정받게 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며 "지난해 암 진료비 3조3천억원중 3조원을 건강보험이 부담, 재정악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당초 고시대로 5년이 지난 환자는 특례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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