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외래 사전 승인 말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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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외래 사전 승인 말도 안된다
  • 윤종원
  • 승인 2010.08.20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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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양균 교수 제안에 이왕준 이사 "의료계 반발 부를 것"
1차 및 2차 의료기관의 환자 중 상급종합병원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진료의뢰서 이외에 환자는 반드시 공단 또는 심평원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취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전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을 원칙으로 적용하거나 차기연도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것.

지난 20일 공단 지하대강당에서 개최된 금요조찬세미나 주제발표를 맡은 김양균 경희대 교수는 의료전달체계 개편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미국과 유럽 주요국가처럼 1차 기관과 상급종합병원이 포함된 2차 기관으로 분류해 진료의뢰서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외래 본인부담금은 1차와 2차간에 큰 폭으로 차등하며, 경증보다는 중증위주의 급여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진료비지불체계와 민간의료보험의 적용범위, 단골의사제와 관련한 의원 네트워크화 등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기준 마련이 시급한데, 질병군 분류와 기관별 적합질환 등에 대한 논의를 주문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따라 의료기관 종별 기능 확립 및 표준업무 구축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장기적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진료의 임상 정보의 공유와 총체적 환자 진료에 대한 명확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 중앙관제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왕준 병협 정책이사는 “3차병원 외래를 위해 공단이나 심평원에서 사전 승인을 받자는 의견은 현실성이 없으며,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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