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나 중풍환자도 보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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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나 중풍환자도 보험된다
  • 정은주
  • 승인 2005.03.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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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범사업 거쳐 2007년부터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치매나 중풍 등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인을 위해 노인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브리핑을 갖고 2007년 제도도입을 목표로 금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4월경 노인요양보장제도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5월 입법절차를 거쳐 노인요양보험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도입초기에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때 노인요양보험비 약 2천원 가량을 함께 부담하고 제도가 정착되는 2010년경에는 별도의 노인요양보험으로 분리, 건강보험의 약 1/5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보험재정은 정부가 40%를 지원하고 보험료 40%와 본인부담 20%로 조달하게 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65세 이상 노인이나 45세 이상의 노화 및 노인성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집에서 방문간호나 간병, 수발 등의 재가서비스를 받거나 노인요양센터 등에 입원해 시설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제도도입에 따른 비용편익을 계산한 결과 최소 6조 9천여억원에서 최대 58조800억원의 순편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요양서비스에 대한 수가는 별도 수가체계에 따라 시설의 경우 대상자의 중증도를 반영해 등급별 일당 정액제로 지급되며, 재가수가는 등급별 일당정액제와 방문서비스별 정액제를 함께 산정해 시군구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제도가 본격 시행될 경우 치매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복지부가 최근 새롭게 마련한 요양병원의 수가를 적용받고, 일반 급성기병원에 입원하면 행위별수가를, 요양시설에 입원하면 노인요양보장제도 상의 수가를 적용받게 된다. 요양병원의 수가와 요양시설의 수가는 수준은 비슷하나 다른 수가체계를 지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역별 고령화율과 요양보장 인프라 등을 고려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등 권역별로 각각 2곳의 시군구를 선정, 기초생활 수급노인 1천500명을 대상으로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평가판정 및 수가체계,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비용산정 지불체계 등에 대한 타당성과 적정성을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범사업에 참여할 경우 시설운영비를 추가 지원받거나 시설 신축비를 우선 지원받는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인요양보험제도 도입과 맞물려 요양보호 노인들의 서비스 충족률을 높이기 위해 복지부는 중산·서민층 실비시설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거나 고가로 운영되고 있어 중산·서민층이 이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약 40-70만원의 실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 57곳(3천300명)을 신설한다는 것이다.

노인의료복지시설 10개년 확충계획에 따라 매년 100여개의 실비요양시설을 확충, 2011년에는 총 1천479개의 시설을 갖추고 수요의 100%를 충족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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