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역 빼앗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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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관리서비스 “의료영역 빼앗지 않아”
  • 김완배
  • 승인 2010.08.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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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들이 총괄하고 새로운 시장창출로 의사들에게 유리
보건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의료계를 돌며 제도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며 이해를 구하고 있다. 가을 정기국회에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복지부 강민규 건강정책과장은 3일 “최근 김해시의사회 등과 간담회를 가졌으며, 내과의사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부산시의사회 등 주요 의사회 임원진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주요 의료계 임원진과의 간담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의료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의사들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며 입법 추진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강 과장은 “의료영역을 빼앗거나 지금까지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사들이 새로 창출되는 영역에서 건강관리서비스의 팀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하자는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가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간단한 혈압검사나 혈당·콜레스테롤치·복부둘레 체크 등 건강측정을 통해 질환군과 건강주의군, 건강군으로 나눠 질환군의 경우 당연히 의사가 치료하고 건강주의군은 의사판단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의뢰서를 발급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게하는 제도로,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경우 의무적으로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

복지부는 의사가 아닌 사람에게 건강관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의사들의 주장에 대해 "영양식단을 짜거나 운용요법을 처방하는 것까지 의사가 맡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의사의 총괄책임하에 이뤄지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사의료행위 가능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이런 경우 당연히 의료법에 따라 처벌받게 되고, 불필요한 상품판매나 서비스 제공은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자본력이 있는 보험사 등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보유출 등을 우려돼 참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란 복지부측의 설명이다.

건강서비스는 영양사, 간호사, 운동요법사 등과 팀 어프러치로 운영되게 돼 의사들이 팀 리더로서 총괄하게 돼 의사들에 대한 고용창출 효과도 적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오상윤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은 건강관리서비스 운영과 관련, “소득수준이 최하위에 있는 10% 정도는 보건소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약 50% 정도는 바우처를 통해 10%의 본인부담만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건강보험료를 11만3천원 이하로 내는 국민의 경우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에 따르면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에 걸릴 위험성이 있는 국민은 대략 18~19% 정도. 인구수로 약 6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40~50만명 가량이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가 시행되면 2014년경에는 약 2조3천억원 가량의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의사와 한의사, 영양사, 간호사, 운동치료사에 행정인력까지 포함하면 대략 3만8천명 정도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계된다.

그러나 의료계외에도 시민단체 등에서도 의료영리화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입장에 서 있는데다 약 900억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는 재정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 등이 건강관리서비스 입법화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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