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개선, 의사인력난 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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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진료 개선, 의사인력난 유발 가능성
  • 김완배
  • 승인 2010.08.03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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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손실 대형병원, 중소·지방병원 의사 스카웃 불가피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이 전문의 취득후 7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의사로 바뀌게 되면 선택진료를 운영중인 병원의 경우 전체 진료수입의 0.9% 정도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계됐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가 선택진료제를 운영중인 전국 상급종합병원 44곳중 29곳을 상대로 이같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 변화시 지정의사 수 및 수입변동 예상치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같은 예상대로라면 연간 1조원대의 매출을 기록하는 병원의 경우 약 900억원의 진료수입 손실이 예상된다.

또한 선택진료를 볼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의사 수도 13.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선택진료를 보는 의사 수는 8.6% 감소하게 된다.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중에서 80% 범위내에서 선택진료 의사를 지정하도록 한 ‘이중제한’ 규정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선택진료제도를 운영중인 병원들이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선 전문의 취득후 7년 이상 경과된 의사를 추가로 고용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병원들이 수입손실을 메꾸기 위해 중소병원이나 지방병원에서 선택진료 의사 자격요건을 가진 의사들에 대한 스카우트에 나설 경우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의사인력난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에 따르면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이 전문의 자격 취득후 7년이 경과된 조교수 이상의 의사로 강화될 경우 선택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는 현재 4천815명에서 13.4% 줄어든 4천169명으로 감소하게 된다. 646명이 선택진료를 하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선택진료를 운영중인 대형병원들이 이같은 선택진료 가능 의사 수 감소에 따른 수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선택진료 자격을 갖춘 의사를 추가고용할 경우 중소병원과 지방병원의 의사인력난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병협은 또한 지난해 5월부터 올 4월까지 선택진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 운영했던 ‘선택진료 개선 TF"에서 병원 수입보전을 전제로 논의돼야할 것이라고 상호협의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관련단체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 자체 협의만으로 입법예고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의사인력난 가능성에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병협은 이어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할 때 주 진료과의사에게 포괄위임할 수 있도록 한 ‘포괄위임 규정’이 삭제된 것에 강한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환자가 진료지원과 의사까지 직접 고르는 것은 실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등 현실성이 결여돼 있다. 실제 CT 촬영의 경우 머리와 배 등 신체부위에 따라 진료하는 의사가 달리 배정되는 등 대형병원 특정 진료과의 경우 선택진료 의사가 수십명에 달해 환자들이 직접 선택진료 의사를 고르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각 전문의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검사가 지연돼 환자 치료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게 병협의 지적이다.

특히 최근에는 주 진단의사와 진료지원 의사가 협진을 통해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가 직접 진료지원과 의사를 직접 선택하기는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지난 2008년 10월22일 ‘제389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회신내용’에서도 ‘복지부가 선택진료 신청서 서식을 개정, 환자에게 진료지원과목 의사를 1~3명까지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되나, 환자가 진료지원과(검사, 영상진단, 마취 등) 의사까지 선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환자가 원할 경우 동의서를 작성해 주 진료과 의사에게 진료지원과 의사선택을 위임활 수 있도록 할 것’을 개선 권고한 바 있을 정도로 진료지원과 의사의 환자 직접선택의 어려움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이에 따라 병협은 선택진료 의사 자격기준을 완화하고 포괄위임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해 달라는 것을 골자로 한 건의서를 만들어 복지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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