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별도수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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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별도수가제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5.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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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당 정액제로 선지급,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
요양병원에 입원한 장기요양환자를 위한 별도 수가체계가 마련됐다.

요양병원수가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진찰료와 처치료, 입원료, 약값 등을 포함한 일당 정액제로 선불제 형식으로 운영되며, 수가는 17개 질병군별로 3만원에서 5만원 정도다.

보건복지부는 3월 2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적용 요양병원형 건강보험수가를 발표하고 오는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요양병원수가는 장기요양환자에게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요양병원에 7일 이상 입원한 환자에 해당되며, 수가는 미리 정해진 수가표에 따라 일당 정액제로 산정된다.

일반병상에 입원한 장기요양환자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는 적용받지 못하고, 정부의 병상기능전환 정책에 따라 일반병상에서 장기요양병상으로 전환한 병원은 정부의 선정기준을 거쳐 적용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제도도입으로 급성기병원의 장기요양환자들의 요양병원으로의 이동현상이 예상되며, 정부의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과 맞물려 의료기관의 기능정립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재활치료가 필요하거나 치매치료제 등 일부 고가약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 등 요양병원수가를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는 부분은 별도로 행위별수가제를 사용키로 했다.

건강보험 급여가 되는 부분만 일당 정액제에 포함되므로 간병비나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은 환자가 별도로 산정.지불해야 하며, 수가의 80%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20%는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특히 일당 정액제는 수가가 미리 정해져 있는 만큼 사후지급이 아니라 환자 유형별로 미리 정해진 비용을 공단에 청구, 지불받을 수 있어 의료기관의 자금운용에는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병원수가 도입으로 인해 향후 요양병원 등에 입원해 있는 환자가 임상적. 기능적 특성을 반영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병원 입장에선 건강보험 심사 감소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수익구조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만성병 환자 등 급성기 이외 환자의 수요증대에 부응하는 요양병원 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요양병원과 요양병상을 보유한 병원(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자금지원을 받은 요양병상 보유 병원) 가운데 4월6일까지 시범사업 참여신청을 받아 이중 약 20-30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5월부터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한편 일당 정액수가는 ADL점수에 따라 △신경계 장애 및 손상 35,970-41,710원 △치매(기질적 장애 및 지능발육지연) 33,180-39,430원 △뇌졸중 및 기타 뇌혈관질환 37,410-44,590원 △비급성 대마비/사지마비 44,470원-50,180원 △악성신생물 36,970-41,530원 △만성 폐색성 폐질환 43,120-48,170원 △천식 38,970-43,560원 △기타 혈관질환 38,200-43,070원 △협심증 및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 41,550-46,680원 △간경변증 및 알콜성 간염(합병증 미동반) 40,230-45,130원 △대퇴부 골절과 체간 및 하지 손상 37,590-42,360원 △골질환 및 관절병증 34,630-39,080원 △욕창성 궤양 41,950-55,130원 △당뇨병 37,810-42,690원 △신부전 43,530-49,320원 △정신적 장애 34,520-38,120원 △기타 32,080-39,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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