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1일이전 유치국제학회 종전대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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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이전 유치국제학회 종전대로 지원
  • 김완배
  • 승인 2010.07.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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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 공정경쟁규약 비현실적 규정 일부 손질 의사 밝혀
지난 4월1일이전에 유치한 국제 학술대회는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에 따르지 않고 종전 관행대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 이윤성 부회장은 15일 오후 4시30분 대한의사협회 3층 동아홀에서 열린 "2010 임시 평의원회"에서 보건복지부 "리베이트 관련법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TF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의학회에 따르면 올 4월1일이전에 국제학회를 유치한 학회는 이비인후과학회를 비롯, 유방암학회, 부정맥학회, 내과학회, 위암학회, 피부과학회 등 6곳.

이들 국제학회들은 한국제약협회가 지난 4월1일 제정, 시행중인 공정경쟁규약에 저촉받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은 또 "한국제약협회에서 공정경쟁규약의 비현실성을 지적하는 의료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규약 개정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복지부도 제약협회 규약의 비현실적인 측면을 인정, 제약회사 1곳당 300만원 짜리 부스 2개와 광고 120만원으로 제한돼 있던 규약의 학술대회 지원 제한규정과 달리 "학술대회 개최에 소요되는 운영비용"으로 표현을 고쳐 의료법 시행규칙에 담기로 했다고 이 부회장은 밝혔다.

이날 복지부 TF에선 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협회, 의료기기협회 등 의료관련단체에서 제각각 공정경쟁규약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따른 혼선에 대한 송우철 의협 총무이사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며, 대한병원협회 민응기 의무이사(동대일산병원 의무원장)의 국제학회 참가 제한완화에 대한 의견제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아암환자돕기행사와 같은 기부행위에 대해선 공정한 거래와 관련되지 않은 사회봉사활동의 경우는 제한이 없는 것으로 의견이 정리됐다고 이 부회장은 전했다.

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이 손질되고 리베이트관련법 시행규칙이 마련되면 앞으로 복잡한 절차를 거쳐 학술대회 지원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학술대회 지원을 받으려면 각 제약회사 등이 제약협회에 기부대상 심의를 요청하면서 학술대회 지원의사를 밝힌후 제약협회의 공고절차를 거쳐 학회들이 제약협회에 지원을 신청하고 제약협회에서 이를 심의해 통보하는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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