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심사에 재심청구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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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심사에 재심청구 도입해야
  • 김완배
  • 승인 2010.07.06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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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병원회, 단심제로 운영 이의제기조차 할 수 없어
현재 단심제로 운영중인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윤수 서울시병원회장은 2일 최창락 자동차보험수가분쟁심의위원장을 만나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운영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경우 1차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2, 3차까지 이의를 제기할수 있는 반면, 자보심사는 1심으로 끝나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자보진료비 삼사를 개선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보완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2심제로 운영중인 손해보험의 사례를 들어 “관계법령과 규정 개정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 병원계의 의견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심평원은 심의자와 자문의사를 밝히고 있는 반면 자보심의회는 심의자를 밝히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심사위원 실명제 도입을 주장했으나 최 위원장은 심사위원은 밝히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서울시병원회는 자보심의회 운영과 관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하는 등 제조적인 장비를 마련할 것과 병실료 차액 청구와 비급여 수가적용이 어려운 문제를 개선해줄 것을 건의했다.


시병원회는 이어 일부 보험사의 일률적인 삭감률 적용을 지양할 것과 자배법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경증환자라는 이유로 CT나 MRI 삭감률이 지나치게 높은 점 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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