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장비 이중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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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장비 이중규제 논란
  • 윤종원
  • 승인 2005.03.22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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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력 소모 및 검사비용 추가부담 이중고

의료영상품질관리검사와 방사선안전관리를 받고 있는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이중규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이 2006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검사받는 병원들에겐 이중규제로 인한 행정력 소모와 검사비용 추가부담이라는 이중고를 안겨주고 있다.

본지는 지난해 대한방사선협회에서 제기한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설립 반대사유를 근거로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한다.

△ 행정기관 이중등록 및 검사 중복에 의한 업무 혼란
같은 장비를 보건복지부, 시, 도에 등록하고 또 시, 군, 구에 신고하는 불편이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규칙에 의거,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진단용 방사선발생기, 치과진단용 방사선장치, X선 CT, Mammography 장치는 의료기관에 최초 설치시 검사, 이후 매 3년마다 받게 되는 정기검사 그리고 진단용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과 최초 선임시에 한국영상의학재단에서 시행하는 안전관리책임자교육을 필하게 되어 있다.
각종 검사의 중복은 특수의료장비 설치운용에 관한 규칙에서도 CT, MRI, Mammo 장비는 품질관리검사를 설치시와 이후 3년 마다 유사한 정기검사를 해야 하며, 서류검사는 정도관리기록검사와 팬텀에 의한 영상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들 장비 관리자의 선임도 특수의료장비규정에 의한 관리자 선임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규정에 의한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등 업무의 혼란이 가중되는 제도로 볼 수밖에 없다.

△품질관리 검사수수료의 적정성과 의료기관의 재정 손실
서류검사는 장비의 설치 후 매년실시하는 것으로 MRI 장비는 정도관리기록검사료 2만4천원(부가세 제외), CT 및 유방촬영용장치는 정도관리기록검사료 2만4천원, 팬텀영상검사료 19만8천400원이다.
정밀검사인 정기검사는 설치시와 설치 이후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서 MRI 장비는 인력검사 3만5천400원, 시설검사 5만2천4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10만2천300원, 임상영상검사 10만2천600원 등 검사수수료는 29만2천400원이다.
CT장치는 인력검사 2만3천원, 시설검사 2만3천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300원, 임상영상검사 14만800원 등 검사수수료는 34만7천600원이다.
유방촬영장치는 인력검사 2만4천600원, 정도관리기록검사 7만5천500원, 팬텀영상검사 9만6천700원, 임상영상검사 9만6천70원 등 검사수수료는 29만3천500원이다.
또한 출장검사시의 품질관리원의 검사요원의 여비는 2만5천원의 출장비를 검사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도록 예비규정을 두고 있다.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검사와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 규칙에서의 품질관리검사 비교
진단용안전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되는 CT와 유방촬영장치는 CT에서 영상의 화질관리측면에서 Artifact 시험, Slice 두께시험, 잡음시험, 고대조도 공간분해능시험, 장비의 성능관리 및 선량관리 측면에서 관전압 시험, mAs 시험, 환자피폭선량측정시험, CT Number 의 직선성 시험 등 화질관리, 성능관리, 선량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유방촬영장치는 화질측면에서 팬텀에 의한 영상평가 시험과 성능관리 및 선량관리 측면에서 관전압 시험, 흉벽측에서의 엑스선 조사야 시험, 압박대 크기 시험, 평균 유선선량 시험 등 적합한 품질관리 항목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이렇듯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관리 감독하는 동일한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의료법 등의 이중규제와 이원화에 따른 재등록, 보고, 기관관리 등의 병원의 업무과중, 지도감독의 비현실성, 병원의 비용부담 가중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공동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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