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약품 화의채무보고의무 면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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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약품 화의채무보고의무 면제 승인
  • 최관식
  • 승인 2004.09.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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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억원대 채권 상환, 13일 서울중앙지법 결정
증권거래소는 13일 1천억원에 가까운 화의채권을 전액 상환,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신청이 승인된 한일약품공업에 대해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증권거래소는 13일 오후 2시 41분부터 상장법인공시규정 제20조의 2에 의거해 한일약품공업의 매매거래를 정지했으며 해제일은 14일이다.
한일약품은 화의개시신청사건과 관련해 화의절차개시결정일(1999년 11월 5일)의 화의채권 991억 5천818만 8천261원을 전액 상환했다.
한일약품은 지난 8월 26일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신청을 한 이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화의채무보고의무면제를 승인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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