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P 자가혈 주사치료법 문제 없나?
상태바
PRP 자가혈 주사치료법 문제 없나?
  • 박현
  • 승인 2010.06.10 14: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용 시술로 환자 피해 우려
최근 들어 성형외과·피부과·정형외과·재활의학과 등 개원가를 중심으로 PRP 자가혈 주사요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사용해 자칫하면 오히려 환자에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PRP(Platelet Rich Plasma)는 "혈소판이 풍부한 혈장"을 말하는 것으로 환자자신의 성장인자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부작용과 거부반응이 없는 안전한 시술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PRP는 치유가 필요한 조직에 자가혈을 주입함으로써 자가 성장인자를 이용한 세포증식과 재생을 돕는 원리로 △무릎연골재생 △통증완화 △상처치료 등에 효과가 탁월하다.

특히 골프황제 타이거우즈와 미식축구선수 하인즈 워드 등이 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정형외과 전문의들은 수술을 꺼려하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특성상 PRP 주사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돼 확실하게 자리를 잡을 경우 폭발적인 인기를 끌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제품 공급업체 사이의 지나친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 확인 결과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PRP 관련제품은 대부분이 의료용 검체 등을 원심 분리하는 기구(분류번호 A32010-1등급-원심분리기, A66070-1등급-진공채혈 튜브)로 신고된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물실험용(in vitro)이 아닌 인체 내 주입(in vivo)을 위해서는 2등급으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의약청 재료용품과 이원규 연구관은 "A32010은 원심분리기로 그리고 A66070은 진공채혈기(혈액검사기용 튜브)로 신고된 제품"이라고 확인했다.

생체 외로 신고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인체 내 주입에 사용되고 있는 상황인 것. 특히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제품을 이용한 시술이 성행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어지고 있는 H사, B사, R사 등의 제품은 인체에 주입할 수 없는 1등급 제품(실험실용)을 사용하고 있다.

식의약청 고시에 따르면 인체에 시술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돼야 한다.

하지만 식의약청은 "1등급은 신고사항이며 2등급은 허가사항 일뿐"이라며 "인체에 주입하는 것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아직 단속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판매업자들의 눈속임에 넘어가 의사들마저 "정식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그리고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인지"를 모른 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부 업자들의 지나친 상술과 부도덕한 의사들에 의해 "인간 마루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소비자보호원에는 검증되지 않은 제품으로 PRP 자가혈 주사치료를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더 큰 피해가 확산되기 전에 정부 및 관련 부처의 단속과 의사들의 자정노력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신 성장 동력 산업이 될 수 있는 줄기세포 및 세포재생 등 관련 치료법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사장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