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상태바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도입
  • 정은주
  • 승인 2005.03.17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상반기중 의료법개정 추진
신의료기술의 효과와 안전성을 평가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된다.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는 의료산업을 육성하고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해 새로운 의료기술과 근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해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키로 하고 올 상반기에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2003년 7월부터 의료기술평가개발단을 구성·운영해 왔으며, 앞으로 위탁 연구사업을 통해 의료기술평가시스템 기반구축사업을 위한 문헌검색시스템 및 전문의료인력 등 인적·물적 전문평가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신의료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해 △약제나 의료장비처럼 모든 의료기술을 등록해 평가를 거쳐야 시술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과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른 신의료기술로 급여·비급여 결정을 위해 신청자가 의료기술평가를 거쳐 신청토록 하는 방안 △현행 제도에서 논란이 되거나 문제가 되는 기술 또는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기술 또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기술에 대해 평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돼 왔으나 평가제도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

복지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평가체계 개발과 평가기관 선정, 평가방법 등은 추후 의료계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도입되면 의학적인 근거주의에 입각한 의료기술의 평가 및 인정제도의 기반을 조성하게 돼 의료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들에게도 신의료기술에 대한 신뢰를 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