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비 및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불청구 가능
상태바
응급의료비 및 이송처치료 미수금 대불청구 가능
  • 윤종원
  • 승인 2005.03.16 13: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사평가원 의료급여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응급의료비 미수금 및 이송처치료에 대한 대불청구제도를 의료기관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심평원은 오는 5월부터 각 지원을 순회하며 응급의료비 대불청구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1995년 10월 응급환자 본인부담금 미수금 대불 청구제도가 시작된 이래 최근 10년간 4천902건이 청구접수 됐으며 43억6천1백여 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 998건, 2002년 607건, 2003년 1천80건, 2004년 1천408건 등으로 최근 3년간 급증하는 추세다.

지역별 대불금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천16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 인천, 경북, 부산 순으로 집계됐다.

대불해준 금액에 대해 심평원이 응급환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지만 회수율은 4%에 그치고 있는 실정.

이는 경기불황으로 인한 행려자 급증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때문에 대불청구가 늘었다는 것은 지불능력이 없는 환자들이 증가했다는 의미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비 외 진료비 미수금이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김상환 의료급여실장은 "지난해까지 1명이었던 대불청구 심사 행정요원을 올해 4명으로 늘려 심사지급 기간을 단축시켜 의료기관에 대불금 지급 시기를 단축시킬 계획 "이라고 밝혔다.

* 응급의료비와 이송처치료 대불금 청구방법

1. 공통 구비서류
① 응급환자진료비 미수금 대불청구서(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
② 환자 또는 보호자의 응급진료비(이송처치료) 미납확인서
(다만 환자 또는 보호자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의료기관(구급차운용자)장의 확인서로 갈음)

2. 응급의료비 미수금 추가 서류
① 응급진료에 관한 진료기록부 사본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서식에 따른 응급진료비 산출 내역서
③ 환자에게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사본

3. 이송처치료 미수금의 추가 서류
① 출동 및 처치기록지
② 이송처치료 영수증 사본

4. 그 외 대불청구의 문의는 심평원 의료급여실(02-705-6119) 또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