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유통실명제 도입
상태바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 전양근
  • 승인 2004.09.12 0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 가동
복지부는 한약품질향상 후속 대책으로 정부, 소비자단체 및 19명의 전문가가참여하는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를 구성, 10일 제1차회의를 열고 문경태 기획관리실장과 소비자 시민의모임 강광파 상임이사를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했다.

회의에선 국민이 안심하고 한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현재의 유통체계 개선, 품질관리개선, 위해물질검사 강화 등을 논의하였으며 한약유통실명제 도입 등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위원회는 농림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조정 및 사회적 합의를 거쳐 한약유통체계 개선, 한약품질관리개선, 한방의료기관의 규격품사용 의무화추진, 수급조절제도 개선 및 그 밖에 한약품질향상 등을 심의 하게 된다.

복지부는 식의약청과 합동으로 한약재에 불순물 유입 등으로 저질ㆍ불량한약재가 유통되지 않토록 지도단속강화는 물론 관련단체의 신고센터 설치, 회원 교육 등 자정노력을 유도해 질 좋은 한약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전양근ㆍjyk@kha.or.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