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기금 존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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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금 존치키로
  • 정은주
  • 승인 2005.03.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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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열린우리당 당정협의
기획예산처에서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응급의료기금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교통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의 20%를 응급의료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응급의료기금 재원확보의 일환으로 교통범칙금뿐 아니라 과태료 수입의 20%를 응급의료기금에 활용한다는 내용의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해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 이기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가진 결과, 응급의료기금은 기획예산처의 가안으로 폐지돼야 할 기금 중의 하나이지만 응급의료기금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존속시키기로 결정했다.

이목희 제5조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응급의료기금은 존속시키고, 교통범칙금 뿐 아니라 과태료의 20%도 함께 응급의료기금에 넣어 응급의료체계를 강화하고 응급사고 발생시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유시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응급의료기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20%를 넣는 부분에 대한 당의 입장은 찬성이지만, 행정자치부와 경찰청과 연관돼 있어 당정간에 더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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