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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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기준 개정
  • 정은주
  • 승인 2005.03.1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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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1차검진에서 특정암검사로 변경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건강검진 중 1차검진에 속한 자궁경부암이 특정암검사에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의한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고시했다.

이 개정고시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료암검진사업의 명칭을 암조기검진사업으로 바꾸고 특정암검사의 범위를 위암, 유방암, 대장암 및 간암검사에서 "위암, 유방암, 대장암, 간암 및 자궁경부암검사"로 변경했다.

또 건강검진의 질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시설구내 건강검진 실시 또는 출장검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특정암검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의사 1인당 연평균 1일 검진인원이 적합한지 여부 등 검진의 질향상을 위한 정도관리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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